재개발·재건축시 예정가격 초과 불가

입력 2011.06.2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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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이 제시한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 시공사의 무분별한 추가 공사비 증액을 막기 위해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 고시합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 입찰시 조합은 입찰가격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의무적으로 제시하고, 예정가격에 준하는 시공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설계변경 등을 할 경우, 예정가격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해 이른바 '묻지마'식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이 없도록 했습니다.

단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사업 시행 계획 변경은 반드시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해 부당한 공사비 증액에 따른 조합원간 갈등을 예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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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재건축시 예정가격 초과 불가
    • 입력 2011-06-21 06:16:16
    사회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이 제시한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 시공사의 무분별한 추가 공사비 증액을 막기 위해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 고시합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 입찰시 조합은 입찰가격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의무적으로 제시하고, 예정가격에 준하는 시공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설계변경 등을 할 경우, 예정가격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해 이른바 '묻지마'식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이 없도록 했습니다. 단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사업 시행 계획 변경은 반드시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해 부당한 공사비 증액에 따른 조합원간 갈등을 예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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