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입력 2011.06.21 (09:05)
수정 2011.06.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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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음식점에서 팔리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2 월부터는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품목은 광어와 우럭, 참돔과 뱀장어, 미꾸라지, 낙지 등 국내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높은 6개 품목입니다.
정부는 또 소비자 분쟁이 많은 상조회사 계약 해지와 관련해 해지 환급금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최대 81% 로 돼있는 해지 환급금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의 카드 사용액을 매달 SMS 로 통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2 월부터는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품목은 광어와 우럭, 참돔과 뱀장어, 미꾸라지, 낙지 등 국내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높은 6개 품목입니다.
정부는 또 소비자 분쟁이 많은 상조회사 계약 해지와 관련해 해지 환급금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최대 81% 로 돼있는 해지 환급금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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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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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21 09:05:50
- 수정2011-06-21 09:49:12
내년부터는 음식점에서 팔리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2 월부터는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품목은 광어와 우럭, 참돔과 뱀장어, 미꾸라지, 낙지 등 국내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높은 6개 품목입니다.
정부는 또 소비자 분쟁이 많은 상조회사 계약 해지와 관련해 해지 환급금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최대 81% 로 돼있는 해지 환급금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의 카드 사용액을 매달 SMS 로 통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2 월부터는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품목은 광어와 우럭, 참돔과 뱀장어, 미꾸라지, 낙지 등 국내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높은 6개 품목입니다.
정부는 또 소비자 분쟁이 많은 상조회사 계약 해지와 관련해 해지 환급금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최대 81% 로 돼있는 해지 환급금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의 카드 사용액을 매달 SMS 로 통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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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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