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쇠고기” 허위표시 육포 제조업체 적발

입력 2011.06.21 (09:30) 수정 2011.06.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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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소 고기를 섞어 만든 육포를 호주산 쇠고기만 사용한 것처럼 표기한  식품 제조업체가  식약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산 젖소고기를 섞어 제조한 육포에  호주산 쇠고기만 사용했다고 표기한  '치즈육포' 대표 김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대형 마트 등을 통해  유통한 육포는 시가로 5억 7천만 원어치에 이릅니다.

 

  식약청은 김 씨가  지난해 말 구제역으로  호주산 쇠고기 가격이 폭등하자  값이 싼 국내산 젖소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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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산 쇠고기” 허위표시 육포 제조업체 적발
    • 입력 2011-06-21 09:30:49
    • 수정2011-06-21 10:36:41
    사회
   젖소 고기를 섞어 만든 육포를 호주산 쇠고기만 사용한 것처럼 표기한  식품 제조업체가  식약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산 젖소고기를 섞어 제조한 육포에  호주산 쇠고기만 사용했다고 표기한  '치즈육포' 대표 김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대형 마트 등을 통해  유통한 육포는 시가로 5억 7천만 원어치에 이릅니다.
 
  식약청은 김 씨가  지난해 말 구제역으로  호주산 쇠고기 가격이 폭등하자  값이 싼 국내산 젖소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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