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삼성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입력 2011.06.25 (09:24) 수정 2011.06.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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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일 해설위원]

서울행정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직원 2명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산업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백혈병의 발병이 삼성 반도체 사업부 근무로 인한 것인가 여부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 급여를 거부했었는데 1심 법원이 이 두 근로자의 경우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 관계가 추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인간의 여러 질병은 각각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는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과 아직 규명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확실히 원인규명이 되지 못하더라도 역학 조사 결과 발병 원인이 추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 ‘업무상 재해’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증명 책임은 근로자측에 있다, 그렇지만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해 의학적 자역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 사실에 의해 상당 인과 관계가 추정된다고 판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하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두사람의 백혈병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는 않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1심 판결인만큼 상소심의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전자 회사 스스로 유해 화학 물질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근로자들의 교대 시간을 조절하는 등 작업 환경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도 질병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와 재활을 지원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원래 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산업 안전과 보건을 위한 역학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이나 작업 과정이 근로자의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하는 일은 소송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근로 환경 개선 그리고 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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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삼성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 입력 2011-06-25 09:24:54
    • 수정2011-06-25 09: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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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일 해설위원] 서울행정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직원 2명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산업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백혈병의 발병이 삼성 반도체 사업부 근무로 인한 것인가 여부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 급여를 거부했었는데 1심 법원이 이 두 근로자의 경우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 관계가 추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인간의 여러 질병은 각각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는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과 아직 규명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확실히 원인규명이 되지 못하더라도 역학 조사 결과 발병 원인이 추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 ‘업무상 재해’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증명 책임은 근로자측에 있다, 그렇지만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해 의학적 자역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 사실에 의해 상당 인과 관계가 추정된다고 판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하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두사람의 백혈병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는 않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1심 판결인만큼 상소심의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전자 회사 스스로 유해 화학 물질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근로자들의 교대 시간을 조절하는 등 작업 환경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도 질병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와 재활을 지원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원래 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산업 안전과 보건을 위한 역학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이나 작업 과정이 근로자의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하는 일은 소송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근로 환경 개선 그리고 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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