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잔혹사’…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1.06.25 (09:25) 수정 2011.06.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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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말 못하는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돼도 보통 10만 원 안팎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몽둥이로 동물을 때리는 사람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몽둥이를 든 남성이 흰 개를 몰고 건물 뒤편으로 가더니, 몽둥이로 마구 때립니다.

주인 잃은 개 한 마리가 피투성이가 된 채 신음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에게 심하게 맞아 턱뼈가 부러지고 한쪽 눈을 못 쓰게 됐습니다.

<녹취>목격자 : "각목으로 그걸로 막…눈이 빠져버릴 정도니 까 얼마나 세게 때렸겠어요. 머리를…"

아파트 경비원들이 몽둥이를 들고 13층으로 올라갑니다.

잠시 뒤 다시 내려온 이들은 1층 현관 옆 구석에서 비닐봉지에 뭔가를 담아 가져갑니다.

13층에서 떨어뜨려 죽은 고양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는 최고 5백만 원까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보통 10만 원 안팎의 벌금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인터뷰>박소연(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 "동물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로 생각해서 오히려 학대자인 사람을 온정적으로 봐주는 분위기가 더 팽배하거든요."

한 달 평균 동물 학대 신고 건수는 2백여 건.

최근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징역형을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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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학대 ‘잔혹사’…처벌은 솜방망이
    • 입력 2011-06-25 09:25:01
    • 수정2011-06-25 16: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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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말 못하는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돼도 보통 10만 원 안팎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몽둥이로 동물을 때리는 사람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몽둥이를 든 남성이 흰 개를 몰고 건물 뒤편으로 가더니, 몽둥이로 마구 때립니다. 주인 잃은 개 한 마리가 피투성이가 된 채 신음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에게 심하게 맞아 턱뼈가 부러지고 한쪽 눈을 못 쓰게 됐습니다. <녹취>목격자 : "각목으로 그걸로 막…눈이 빠져버릴 정도니 까 얼마나 세게 때렸겠어요. 머리를…" 아파트 경비원들이 몽둥이를 들고 13층으로 올라갑니다. 잠시 뒤 다시 내려온 이들은 1층 현관 옆 구석에서 비닐봉지에 뭔가를 담아 가져갑니다. 13층에서 떨어뜨려 죽은 고양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는 최고 5백만 원까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보통 10만 원 안팎의 벌금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인터뷰>박소연(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 "동물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로 생각해서 오히려 학대자인 사람을 온정적으로 봐주는 분위기가 더 팽배하거든요." 한 달 평균 동물 학대 신고 건수는 2백여 건. 최근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징역형을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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