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측으로부터 사업 인허가 관련 로비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여수 MBC 양모 기자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기자는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이 추진하던 전남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로비청탁과 함께 3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기자가 지난 2008년 여수의 한 커피숍에서 현금 1억 원을 전달받고 선배 계좌를 통해 1억 7천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 기자는 문제의 돈은 빌린 것일 뿐이며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로비를 벌인 일도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양 기자가 지자체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을 활용해 아파트 사업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에 3개의 특수목적법인을 동원해 550억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기자는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이 추진하던 전남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로비청탁과 함께 3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기자가 지난 2008년 여수의 한 커피숍에서 현금 1억 원을 전달받고 선배 계좌를 통해 1억 7천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 기자는 문제의 돈은 빌린 것일 뿐이며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로비를 벌인 일도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양 기자가 지자체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을 활용해 아파트 사업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에 3개의 특수목적법인을 동원해 550억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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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저축은행 비리’ 연루 방송사 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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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02 01:04:1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측으로부터 사업 인허가 관련 로비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여수 MBC 양모 기자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기자는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이 추진하던 전남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로비청탁과 함께 3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기자가 지난 2008년 여수의 한 커피숍에서 현금 1억 원을 전달받고 선배 계좌를 통해 1억 7천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 기자는 문제의 돈은 빌린 것일 뿐이며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로비를 벌인 일도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양 기자가 지자체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을 활용해 아파트 사업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에 3개의 특수목적법인을 동원해 550억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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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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