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미산 학교 이전 적법”

입력 2011.07.02 (07: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성미산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등 천여 명이 "홍익학원의 학교 이전사업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생물서식공간 유형평가 1등급 지역이 있지만 사업 부지의 생태적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고, 사업으로 학교가 이전하더라도 지역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영향을 받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홍익학원이 서울 마포구 성미산으로 부속 초등학교 등의 이전을 추진하자 자연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다가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성미산 학교 이전 적법”
    • 입력 2011-07-02 07:03:04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성미산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등 천여 명이 "홍익학원의 학교 이전사업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생물서식공간 유형평가 1등급 지역이 있지만 사업 부지의 생태적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고, 사업으로 학교가 이전하더라도 지역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영향을 받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홍익학원이 서울 마포구 성미산으로 부속 초등학교 등의 이전을 추진하자 자연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다가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