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동 前 대한통운 사장 2심서 감형

입력 2011.07.0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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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4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국동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사장이 관련 업체에 2억 4천여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비자금 229억 원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와 일부 배임증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하역비 명목의 허위 출금 전표를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회사자금 22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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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국동 前 대한통운 사장 2심서 감형
    • 입력 2011-07-02 07:03:05
    사회
서울고법 형사 4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국동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사장이 관련 업체에 2억 4천여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비자금 229억 원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와 일부 배임증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하역비 명목의 허위 출금 전표를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회사자금 22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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