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수준 스트레스는 업무상 재해 아니다”

입력 2011.07.0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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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직장인들이 겪거나 고민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스트레스나 긴장은 업무상 재해 요인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창종 부장판사)는 집에서 잠을 자다 숨진 A(당시 39)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숨지기 전 업무와 관련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가 초래됐거나 사망 무렵 작업환경이나 업무량이 크게 증가됐다고는 볼 수 없는 만큼 A씨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시신을 검안한 경찰이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를 사망 원인으로 추정은 했지만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사망 당시 심근경색의 또 다른 증상인 구토의 흔적이 없었던 만큼 사망 원인을 과중한 업무에 따른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의 아내는 지난해 9월 집에서 잠을 자던 남편이 갑자기 숨지자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사망 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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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 수준 스트레스는 업무상 재해 아니다”
    • 입력 2011-07-02 07:39:17
    연합뉴스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겪거나 고민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스트레스나 긴장은 업무상 재해 요인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창종 부장판사)는 집에서 잠을 자다 숨진 A(당시 39)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숨지기 전 업무와 관련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가 초래됐거나 사망 무렵 작업환경이나 업무량이 크게 증가됐다고는 볼 수 없는 만큼 A씨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시신을 검안한 경찰이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를 사망 원인으로 추정은 했지만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사망 당시 심근경색의 또 다른 증상인 구토의 흔적이 없었던 만큼 사망 원인을 과중한 업무에 따른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의 아내는 지난해 9월 집에서 잠을 자던 남편이 갑자기 숨지자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사망 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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