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업참가 철도노조원 직위해제 위법”

입력 2011.07.02 (09:15) 수정 2011.07.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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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파업에 참가했다가 직위 해제된 강 모씨 등 전국철도노조 조합원 50여 명이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강 씨 등이 파업 준비와 참가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철도공사는 전면파업이 끝난 뒤 조합원들이 복귀할 경우 열차 안전운행을 담보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미리 단정해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직위 해제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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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파업참가 철도노조원 직위해제 위법”
    • 입력 2011-07-02 09:15:12
    • 수정2011-07-02 10:47:20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파업에 참가했다가 직위 해제된 강 모씨 등 전국철도노조 조합원 50여 명이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강 씨 등이 파업 준비와 참가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철도공사는 전면파업이 끝난 뒤 조합원들이 복귀할 경우 열차 안전운행을 담보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미리 단정해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직위 해제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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