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의 종신 경호를 내용으로 한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퇴임후 10년 간 경호처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경호 기간이 끝나면 경찰청에서 경호를 담당토록 해 사실상 종신 경호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전직 대통령과 유족 예우에 필요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바람직한 전직 대통령 문화 정착, 경호 안전 등을 위해 종신까지 경호처에서 경호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퇴임후 10년 간 경호처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경호 기간이 끝나면 경찰청에서 경호를 담당토록 해 사실상 종신 경호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전직 대통령과 유족 예우에 필요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바람직한 전직 대통령 문화 정착, 경호 안전 등을 위해 종신까지 경호처에서 경호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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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의원 “전직 대통령, 경호처 종신경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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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02 10:20:36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의 종신 경호를 내용으로 한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퇴임후 10년 간 경호처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경호 기간이 끝나면 경찰청에서 경호를 담당토록 해 사실상 종신 경호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전직 대통령과 유족 예우에 필요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바람직한 전직 대통령 문화 정착, 경호 안전 등을 위해 종신까지 경호처에서 경호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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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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