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비경호업체 직원 19살 이모 군과 친구 안모 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군 등은 지난 2009년 10월 인천 부평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뒤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군 등은 지난 2009년 10월 인천 부평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뒤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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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성폭행 경비업체 직원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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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02 13:13:06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비경호업체 직원 19살 이모 군과 친구 안모 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군 등은 지난 2009년 10월 인천 부평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뒤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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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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