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공사를 따내기 위해 주택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대형건설 업체 이사 등이 기소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롯데건설 상무이사 54살 한모 씨와 현장소장 38살 강모 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해 서울 응암동의 주택 재개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홍보용역 업체를 통해 조합원 890여 명에게, 50만 원에서 3천여만 원의 현금을 건네는 등 모두 87억여 원의 청탁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청탁금의 대가로 가장 낮은 평당 공사비를 제시한 경쟁사를 제치고 시공사로 낙찰 받는 등 특혜를 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롯데건설 상무이사 54살 한모 씨와 현장소장 38살 강모 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해 서울 응암동의 주택 재개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홍보용역 업체를 통해 조합원 890여 명에게, 50만 원에서 3천여만 원의 현금을 건네는 등 모두 87억여 원의 청탁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청탁금의 대가로 가장 낮은 평당 공사비를 제시한 경쟁사를 제치고 시공사로 낙찰 받는 등 특혜를 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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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조합원 금품 롯데건설 임원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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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03 10:11:23
재개발 공사를 따내기 위해 주택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대형건설 업체 이사 등이 기소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롯데건설 상무이사 54살 한모 씨와 현장소장 38살 강모 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해 서울 응암동의 주택 재개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홍보용역 업체를 통해 조합원 890여 명에게, 50만 원에서 3천여만 원의 현금을 건네는 등 모두 87억여 원의 청탁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청탁금의 대가로 가장 낮은 평당 공사비를 제시한 경쟁사를 제치고 시공사로 낙찰 받는 등 특혜를 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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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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