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 편입학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은 국세청 전직 간부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조사 2국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2006년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김영 편입학원의 김영택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김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확실히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자 "열심히 하겠다. 담당자들을 만나 잘 부탁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씨가 퇴직한 직후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2곳으로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30억여 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의 성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국세청에 재직할 때 SK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받은 뒤 퇴직 이후에 받은 뇌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조사 2국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2006년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김영 편입학원의 김영택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김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확실히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자 "열심히 하겠다. 담당자들을 만나 잘 부탁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씨가 퇴직한 직후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2곳으로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30억여 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의 성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국세청에 재직할 때 SK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받은 뒤 퇴직 이후에 받은 뇌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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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학원 3억수수’ 국세청 전 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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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03 10:11:23
김영 편입학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은 국세청 전직 간부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조사 2국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2006년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김영 편입학원의 김영택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김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확실히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자 "열심히 하겠다. 담당자들을 만나 잘 부탁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씨가 퇴직한 직후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2곳으로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30억여 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의 성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국세청에 재직할 때 SK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받은 뒤 퇴직 이후에 받은 뇌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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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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