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혼관계 인공수정 자녀도 친자”

입력 2011.07.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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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남녀 사이에서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아이에 대해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김모 씨가 위자료와 보육료 등을 달라며 동거를 했던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씨는 위자료 3천500만 원과 매달 100만 원씩의 보육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였고 정자제공자도 특정되는 점에 비춰 볼 때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정자를 정자은행에 기증한 사람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자를 제공할 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포기했다는 각서까지 작성했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모들의 합의가 자녀 복리를 해칠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책임을 정할 수 있다며 각서의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박씨를 만나 7년 가까이 동거생활을 하다 헤어지게 되자 박씨에게 인공수정에 협력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씨를 이를 허락했고 대신 '서로 헤어지고 이후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김씨와 작성한 뒤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인공수정으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자 양육비 등을 달라며 박씨에게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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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실혼관계 인공수정 자녀도 친자”
    • 입력 2011-07-03 10:38:21
    사회
사실혼 관계인 남녀 사이에서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아이에 대해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김모 씨가 위자료와 보육료 등을 달라며 동거를 했던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씨는 위자료 3천500만 원과 매달 100만 원씩의 보육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였고 정자제공자도 특정되는 점에 비춰 볼 때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정자를 정자은행에 기증한 사람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자를 제공할 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포기했다는 각서까지 작성했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모들의 합의가 자녀 복리를 해칠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책임을 정할 수 있다며 각서의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박씨를 만나 7년 가까이 동거생활을 하다 헤어지게 되자 박씨에게 인공수정에 협력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씨를 이를 허락했고 대신 '서로 헤어지고 이후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김씨와 작성한 뒤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인공수정으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자 양육비 등을 달라며 박씨에게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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