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연근무제 명문화

입력 2011.07.0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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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에 '유연 근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신청 근거와 불이익 금지 조항을 명문화해 오늘 관보에 게재합니다.

행안부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소속기관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행정기관 장은 유연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의 보수와 승진, 근무성적 평정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임용령 등에 유연 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지만 불이익 금지를 직접 명시한 규정이 없어 유연근무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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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유연근무제 명문화
    • 입력 2011-07-04 06:18:51
    사회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에 '유연 근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신청 근거와 불이익 금지 조항을 명문화해 오늘 관보에 게재합니다. 행안부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소속기관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행정기관 장은 유연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의 보수와 승진, 근무성적 평정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임용령 등에 유연 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지만 불이익 금지를 직접 명시한 규정이 없어 유연근무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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