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직원 고객정보 무단 열람 과태료

입력 2011.07.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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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SC제일은행 직원 10명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위원회에 징계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직원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00여 차례에 걸쳐 고객의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무단 조회해 신용정보업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적발된 직원들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며 아직까지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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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제일은행 직원 고객정보 무단 열람 과태료
    • 입력 2011-07-04 09:47:00
    경제
금융감독원은 SC제일은행 직원 10명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위원회에 징계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직원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00여 차례에 걸쳐 고객의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무단 조회해 신용정보업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적발된 직원들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며 아직까지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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