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물딱지’ 내년 말까지 2주택자만 구제

입력 2011.07.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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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서 한시적으로 분양권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던 '다주택자 물딱지'의 구제 대상이 2주택 보유자로 제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다주택자 보유 지분 중 1개 외에 나머지는 분양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해주기로 한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주택 보유자가 내년 말까지 파는 지분만 분양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이후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서 올해 1월 1일 이전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내년 말까지 지분을 파는 경우에만 이를 산 사람이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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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물딱지’ 내년 말까지 2주택자만 구제
    • 입력 2011-07-04 10:43:20
    경제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서 한시적으로 분양권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던 '다주택자 물딱지'의 구제 대상이 2주택 보유자로 제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다주택자 보유 지분 중 1개 외에 나머지는 분양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해주기로 한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주택 보유자가 내년 말까지 파는 지분만 분양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이후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서 올해 1월 1일 이전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내년 말까지 지분을 파는 경우에만 이를 산 사람이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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