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소송, ‘이혼 소송’ 전환 전망

입력 2011.07.04 (12:13) 수정 2011.07.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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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던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소송이 '이혼 소송'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서태지 측은 지난달 24일 이지아 측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 "미국 법정의 이혼 판결은 한국에서는 무효"라며 "이제부터 이혼을 전제로 서태지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새롭게 청구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서태지 측은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쟁점으로 또다시 시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재판부에 오늘로 예정됐던 변론준비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지아 측이 지난 1월 서태지와 2009년에 혼인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의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태지씨 측이 미국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이혼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해 2006년에 혼인이 종결된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지아 측이 미국법원 직원의 실수로 인한 잘못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2006년에 미국에서 혼인이 종결된 사실은 이지아 측도 자인하는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은 이지아 측의 소송 취하에 서태지 측이 동의하지 않아 소송이 재개된 뒤 지난 5월 한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가졌으며, 이지아 측은 오늘로 예정됐던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지난달 14일과 24일 2차례에 걸쳐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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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태지-이지아 소송, ‘이혼 소송’ 전환 전망
    • 입력 2011-07-04 12:13:15
    • 수정2011-07-04 20: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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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던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소송이 '이혼 소송'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서태지 측은 지난달 24일 이지아 측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 "미국 법정의 이혼 판결은 한국에서는 무효"라며 "이제부터 이혼을 전제로 서태지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새롭게 청구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서태지 측은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쟁점으로 또다시 시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재판부에 오늘로 예정됐던 변론준비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지아 측이 지난 1월 서태지와 2009년에 혼인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의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태지씨 측이 미국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이혼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해 2006년에 혼인이 종결된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지아 측이 미국법원 직원의 실수로 인한 잘못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2006년에 미국에서 혼인이 종결된 사실은 이지아 측도 자인하는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은 이지아 측의 소송 취하에 서태지 측이 동의하지 않아 소송이 재개된 뒤 지난 5월 한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가졌으며, 이지아 측은 오늘로 예정됐던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지난달 14일과 24일 2차례에 걸쳐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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