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이달 중 입법예고

입력 2011.07.04 (14:38) 수정 2011.07.04 (15: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감기약이나 해열 진통제 등을 약국 밖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진수희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세 차례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순까지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실시해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안전성 검토와 사후관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9 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이달 중 입법예고
    • 입력 2011-07-04 14:38:41
    • 수정2011-07-04 15:32:04
    사회
보건복지부가 감기약이나 해열 진통제 등을 약국 밖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진수희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세 차례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순까지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실시해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안전성 검토와 사후관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9 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