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제약’ 표시 오류는 작업자 실수

입력 2011.07.0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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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제약회사의 소화성 궤양 치료제가 소염 진통제로 표기돼 유통된 것은 작업자의 실수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환인제약의 소화성 궤양 치료제인 '유란탁주' 가 소염진통제인 '바렌탁주' 제품으로 일부 잘못 표기돼 유통된 것과 관련해, 라벨을 관리하던 작업자의 실수가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지난 2월 25일 제조된 제품들 이외에, 다른 제품은 모두 정상이었고 작업자의 단순 실수가 원인으로 밝혀진만큼 지난달 29일 내린 사용 중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식약청은 다만 제조번호가 411B02AA (사일일비공이에이에이)로 표기된 '유란탁주' 제품은 여전히 회수 대상이라며 회수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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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인제약’ 표시 오류는 작업자 실수
    • 입력 2011-07-04 19:02:37
    사회
최근 일부 제약회사의 소화성 궤양 치료제가 소염 진통제로 표기돼 유통된 것은 작업자의 실수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환인제약의 소화성 궤양 치료제인 '유란탁주' 가 소염진통제인 '바렌탁주' 제품으로 일부 잘못 표기돼 유통된 것과 관련해, 라벨을 관리하던 작업자의 실수가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지난 2월 25일 제조된 제품들 이외에, 다른 제품은 모두 정상이었고 작업자의 단순 실수가 원인으로 밝혀진만큼 지난달 29일 내린 사용 중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식약청은 다만 제조번호가 411B02AA (사일일비공이에이에이)로 표기된 '유란탁주' 제품은 여전히 회수 대상이라며 회수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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