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명예훼손죄’ 관련 위헌제청 신청

입력 2011.07.0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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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명예훼손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의원의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은 반대로 명확한 의사 표명이 없다면 수사와 공소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며 "개인적인 사안인 명예에 대해 공권력 남용의 여지가 있는 만큼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 형태로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히 이번 사안에서 이 의원을 고소한 쪽은 개인이 아닌 언론사인데도 검찰이 임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한 언론사의 특정 임원이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실명과 함께 언급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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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걸, ‘명예훼손죄’ 관련 위헌제청 신청
    • 입력 2011-07-05 06:03:38
    사회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명예훼손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의원의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은 반대로 명확한 의사 표명이 없다면 수사와 공소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며 "개인적인 사안인 명예에 대해 공권력 남용의 여지가 있는 만큼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 형태로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히 이번 사안에서 이 의원을 고소한 쪽은 개인이 아닌 언론사인데도 검찰이 임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한 언론사의 특정 임원이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실명과 함께 언급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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