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926년 재단 설립 당시 기금을 출연한 故 이석구의 손자 이원씨가 동덕여대 재단을 상대로 낸 설립자 기재 정정 소송에서 설립자 이름을 이석구로 고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설립자로 기재된 故 조동식은 1926년 당시 법인의 학교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석구는 설립자로 명명돼 왔고 사망 후 법인 설립자로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훈장까지 받았다며 이석구가 법인 설립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1976년 조씨 일가가 이사회를 장악하면서 할아버지에 관한 기록이 동덕여대 역사에서 삭제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설립자로 기재된 故 조동식은 1926년 당시 법인의 학교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석구는 설립자로 명명돼 왔고 사망 후 법인 설립자로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훈장까지 받았다며 이석구가 법인 설립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1976년 조씨 일가가 이사회를 장악하면서 할아버지에 관한 기록이 동덕여대 역사에서 삭제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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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덕여대 설립자는 이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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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05 06:07:57
서울중앙지법은 1926년 재단 설립 당시 기금을 출연한 故 이석구의 손자 이원씨가 동덕여대 재단을 상대로 낸 설립자 기재 정정 소송에서 설립자 이름을 이석구로 고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설립자로 기재된 故 조동식은 1926년 당시 법인의 학교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석구는 설립자로 명명돼 왔고 사망 후 법인 설립자로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훈장까지 받았다며 이석구가 법인 설립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1976년 조씨 일가가 이사회를 장악하면서 할아버지에 관한 기록이 동덕여대 역사에서 삭제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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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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