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사는 무죄라도 민사배상은 해야”

입력 2011.07.05 (06:12) 수정 2011.07.05 (07: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추행 충격으로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의 가해자에게 법원이 "형사재판에서는 자살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민사 손해배상은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부는 성추행을 당한 뒤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김모 양의 유족이 가해자 이모 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양 유족에게 2억 2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형사사건 재판부가 '이군에 대해 김양이 투신할 것을 예측할 수는 없었다'며 강간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군에게 성추행을 당한 김양이 극도의 공포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군은 김양의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군은 지난해 5월 길가던 김양을 협박해 아파트 23층 기계실로 끌고가 성추행했고, 성추행은 당한 김양은 이군이 떠나자 아파트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은 이군을 강제추행과 강간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강간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간치사는 무죄라도 민사배상은 해야”
    • 입력 2011-07-05 06:12:15
    • 수정2011-07-05 07:03:14
    사회
성추행 충격으로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의 가해자에게 법원이 "형사재판에서는 자살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민사 손해배상은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부는 성추행을 당한 뒤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김모 양의 유족이 가해자 이모 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양 유족에게 2억 2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형사사건 재판부가 '이군에 대해 김양이 투신할 것을 예측할 수는 없었다'며 강간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군에게 성추행을 당한 김양이 극도의 공포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군은 김양의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군은 지난해 5월 길가던 김양을 협박해 아파트 23층 기계실로 끌고가 성추행했고, 성추행은 당한 김양은 이군이 떠나자 아파트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은 이군을 강제추행과 강간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강간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