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신청 기간 단축

입력 2011.07.05 (08: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 년 동안 취업활동을 마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지금까지는 만료일 45 일 이전까지 재고용을 신청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7 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고용 제도는 고용 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3 년간의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면 2 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신청 기간 단축
    • 입력 2011-07-05 08:58:20
    사회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 년 동안 취업활동을 마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지금까지는 만료일 45 일 이전까지 재고용을 신청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7 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고용 제도는 고용 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3 년간의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면 2 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