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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신청 기간 단축
입력 2011.07.05 (08:58) 사회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 년 동안 취업활동을 마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지금까지는 만료일 45 일 이전까지 재고용을 신청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7 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고용 제도는 고용 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3 년간의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면 2 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3 년 동안 취업활동을 마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지금까지는 만료일 45 일 이전까지 재고용을 신청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7 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고용 제도는 고용 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3 년간의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면 2 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신청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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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05 08:58:20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 년 동안 취업활동을 마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지금까지는 만료일 45 일 이전까지 재고용을 신청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7 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고용 제도는 고용 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3 년간의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면 2 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3 년 동안 취업활동을 마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지금까지는 만료일 45 일 이전까지 재고용을 신청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7 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고용 제도는 고용 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3 년간의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면 2 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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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진 기자 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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