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양천 제방 붕괴 지하철 공사측 책임 없어”

입력 2011.07.05 (10:07) 수정 2011.07.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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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서울 양평동에서 발생한 안양천 제방붕괴 사고에 지하철 공사 감리업체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하철 9호선 공사 감리업체인 '벽산엔지니어링'이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사의 공사가 부실하거나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해 안양천 제방이 유실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안양천 제방이 붕괴되자 안양천 부근에 있던 지하철 9호선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이 부실해 안전사고가 벌어졌다며 감리업체인 벽산 측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벽산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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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안양천 제방 붕괴 지하철 공사측 책임 없어”
    • 입력 2011-07-05 10:07:44
    • 수정2011-07-05 10:28:36
    사회
지난 2006년 서울 양평동에서 발생한 안양천 제방붕괴 사고에 지하철 공사 감리업체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하철 9호선 공사 감리업체인 '벽산엔지니어링'이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사의 공사가 부실하거나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해 안양천 제방이 유실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안양천 제방이 붕괴되자 안양천 부근에 있던 지하철 9호선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이 부실해 안전사고가 벌어졌다며 감리업체인 벽산 측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벽산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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