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뒷돈 받은 세무서 직원 기소

입력 2011.07.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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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직 세무서 직원 임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9년 충남 서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이모 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5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또 세무서의 국화 전시회 찬조금 명목으로 지역 세무사와 회계사, 사업가 등으로부터 모두 65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씨에게 뒷돈을 건넨 이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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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무마’ 뒷돈 받은 세무서 직원 기소
    • 입력 2011-07-05 10:07:44
    사회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직 세무서 직원 임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9년 충남 서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이모 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5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또 세무서의 국화 전시회 찬조금 명목으로 지역 세무사와 회계사, 사업가 등으로부터 모두 65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씨에게 뒷돈을 건넨 이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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