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72억 대납해 보험 유치한 대리점 적발

입력 2011.07.05 (1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70억 원대의 보험료를 대납해서 보험 계약을 유치한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설계사와 대리점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검사에서 보험 계약자와 미리 짠 뒤 수십 건의 종신보험과 실손형 보험 등을 유치하고 72억 3천만 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대신 내준 법인 대리점 대표 전모 씨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고 대리점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전 씨와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백억 원의 선납 수수료를 받아 보험료를 제외하고도 28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에서 대리점에 거액의 선납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불법 모집행위를 양산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험료 72억 대납해 보험 유치한 대리점 적발
    • 입력 2011-07-05 12:08:36
    경제
70억 원대의 보험료를 대납해서 보험 계약을 유치한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설계사와 대리점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검사에서 보험 계약자와 미리 짠 뒤 수십 건의 종신보험과 실손형 보험 등을 유치하고 72억 3천만 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대신 내준 법인 대리점 대표 전모 씨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고 대리점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전 씨와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백억 원의 선납 수수료를 받아 보험료를 제외하고도 28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에서 대리점에 거액의 선납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불법 모집행위를 양산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