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구직자도 노조원” 행정소송
입력 2011.07.05 (14:05)
수정 2011.07.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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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청년세대 모임인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소장에서 "서울시는 노조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라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지만, 일시적 실업 상태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삼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도모'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구성원 2명의 단체로, 지난 4월 서울시에 지역노조 설립신고를 냈으나 시는 이를 반려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소장에서 "서울시는 노조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라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지만, 일시적 실업 상태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삼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도모'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구성원 2명의 단체로, 지난 4월 서울시에 지역노조 설립신고를 냈으나 시는 이를 반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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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유니온 “구직자도 노조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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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05 14:05:22
- 수정2011-07-05 14:11:33
서울지역 청년세대 모임인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소장에서 "서울시는 노조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라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지만, 일시적 실업 상태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삼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도모'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구성원 2명의 단체로, 지난 4월 서울시에 지역노조 설립신고를 냈으나 시는 이를 반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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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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