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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마켓-옥션 합병 승인
입력 2011.07.05 (14:08) 경제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의 1, 2위 업체인 G마켓과 옥션이 하나의 업체로 통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결과 이베이G마켓과 이베이옥션의 합병이 오픈 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고 합병을 조건 없이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옥션이 지마켓 주식 99.9%를 취득해 이미 계열회사 관계인 점과 지난 2009년 이후 오히려 두 회사의 오픈마켓 점유율이 떨어진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지난 2009년 두 회사의 기업결합 당시 경쟁제한이 우려돼 판매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제한하고, 3년간 공정거래준수방안을 도입해 운용하도록 시정조치한 내용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오픈 마켓 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 70%를 넘는 대형 업체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결과 이베이G마켓과 이베이옥션의 합병이 오픈 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고 합병을 조건 없이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옥션이 지마켓 주식 99.9%를 취득해 이미 계열회사 관계인 점과 지난 2009년 이후 오히려 두 회사의 오픈마켓 점유율이 떨어진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지난 2009년 두 회사의 기업결합 당시 경쟁제한이 우려돼 판매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제한하고, 3년간 공정거래준수방안을 도입해 운용하도록 시정조치한 내용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오픈 마켓 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 70%를 넘는 대형 업체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 공정위, G마켓-옥션 합병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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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05 14:08:15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의 1, 2위 업체인 G마켓과 옥션이 하나의 업체로 통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결과 이베이G마켓과 이베이옥션의 합병이 오픈 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고 합병을 조건 없이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옥션이 지마켓 주식 99.9%를 취득해 이미 계열회사 관계인 점과 지난 2009년 이후 오히려 두 회사의 오픈마켓 점유율이 떨어진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지난 2009년 두 회사의 기업결합 당시 경쟁제한이 우려돼 판매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제한하고, 3년간 공정거래준수방안을 도입해 운용하도록 시정조치한 내용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오픈 마켓 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 70%를 넘는 대형 업체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결과 이베이G마켓과 이베이옥션의 합병이 오픈 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고 합병을 조건 없이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옥션이 지마켓 주식 99.9%를 취득해 이미 계열회사 관계인 점과 지난 2009년 이후 오히려 두 회사의 오픈마켓 점유율이 떨어진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지난 2009년 두 회사의 기업결합 당시 경쟁제한이 우려돼 판매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제한하고, 3년간 공정거래준수방안을 도입해 운용하도록 시정조치한 내용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오픈 마켓 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 70%를 넘는 대형 업체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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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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