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오픈마켓’ 등장에 경쟁사 긴장

입력 2011.07.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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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이베이지마켓(이하 G마켓)과 이베이옥션(이하 옥션)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시장점유율 70%를 넘는 '공룡' 오픈마켓의 등장에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경쟁업체들은 이미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는 G마켓과 옥션의 합병으로 독과점 폐해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합병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점하게 되면 불공정행위의 소지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경쟁사들의 지적이다. 특히 중소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쟁사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압력을 가할 여지도 있다.

경쟁사들은 일단 공정위의 결정에 순응하지만 G마켓과 옥션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점하게 된 만큼 혹시라도 이런 지위를 이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할 경우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G마켓과 옥션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42%, 30%로 국내 오픈마켓 시장 1위와 2위(거래액 기준)를 점하고 있다.

업계 3위인 11번가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나 G마켓·옥션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질서를 흐리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사후 조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파크 측은 "합병이 이미 결정된 만큼 이제는 G마켓·옥션이 어떻게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도록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다른 사업자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현실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내 오픈마켓형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인 NHN은 "거대 사업자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클 것이다. 당분간 상황을 예의 주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피해가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업체에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 업계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G마켓이 판매자들을 상대로 경쟁관계에 있는 오픈마켓에서의 활동을 제한해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합병으로 G마켓과 옥션의 입김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 중소판매업체에 불공정행위를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G마켓과 옥션 합병건을 심사한 결과, 합병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합병을 조건 없이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G마켓과 옥션은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3월2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 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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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룡 오픈마켓’ 등장에 경쟁사 긴장
    • 입력 2011-07-05 15:05:29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이베이지마켓(이하 G마켓)과 이베이옥션(이하 옥션)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시장점유율 70%를 넘는 '공룡' 오픈마켓의 등장에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경쟁업체들은 이미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는 G마켓과 옥션의 합병으로 독과점 폐해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합병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점하게 되면 불공정행위의 소지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경쟁사들의 지적이다. 특히 중소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쟁사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압력을 가할 여지도 있다. 경쟁사들은 일단 공정위의 결정에 순응하지만 G마켓과 옥션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점하게 된 만큼 혹시라도 이런 지위를 이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할 경우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G마켓과 옥션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42%, 30%로 국내 오픈마켓 시장 1위와 2위(거래액 기준)를 점하고 있다. 업계 3위인 11번가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나 G마켓·옥션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질서를 흐리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사후 조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파크 측은 "합병이 이미 결정된 만큼 이제는 G마켓·옥션이 어떻게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도록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다른 사업자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현실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내 오픈마켓형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인 NHN은 "거대 사업자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클 것이다. 당분간 상황을 예의 주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피해가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업체에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 업계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G마켓이 판매자들을 상대로 경쟁관계에 있는 오픈마켓에서의 활동을 제한해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합병으로 G마켓과 옥션의 입김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 중소판매업체에 불공정행위를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G마켓과 옥션 합병건을 심사한 결과, 합병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합병을 조건 없이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G마켓과 옥션은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3월2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 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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