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법과 정관이 규정하는 업무 영역 밖인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정부와 협의도 없이 추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임직원들의 자녀교육을 돕겠다며 공사법과 정관 상의 업무 영역에 포함돼있지 않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해 지난 3월 인천하늘고등학교를 개교했습니다.
감사원은 공사 측이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해 공사법과 정관 규정을 바꾸고 자립형 사립고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어야 하지만, 정부 부처들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설립자금만 67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공항신도시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고 청라,송도 신도시 등에 국제학교 설립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공사 측 주장에도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아울러 공항운영의 독점적 지위로 얻은 수익을 일부 직원의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인천하늘고등학교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인천시교육청에 기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사 측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임직원들의 자녀교육을 돕겠다며 공사법과 정관 상의 업무 영역에 포함돼있지 않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해 지난 3월 인천하늘고등학교를 개교했습니다.
감사원은 공사 측이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해 공사법과 정관 규정을 바꾸고 자립형 사립고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어야 하지만, 정부 부처들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설립자금만 67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공항신도시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고 청라,송도 신도시 등에 국제학교 설립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공사 측 주장에도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아울러 공항운영의 독점적 지위로 얻은 수익을 일부 직원의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인천하늘고등학교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인천시교육청에 기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사 측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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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공사, 공사법 어기고 자립형 사립고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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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05 15:31:36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법과 정관이 규정하는 업무 영역 밖인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정부와 협의도 없이 추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임직원들의 자녀교육을 돕겠다며 공사법과 정관 상의 업무 영역에 포함돼있지 않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해 지난 3월 인천하늘고등학교를 개교했습니다.
감사원은 공사 측이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해 공사법과 정관 규정을 바꾸고 자립형 사립고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어야 하지만, 정부 부처들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설립자금만 67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공항신도시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고 청라,송도 신도시 등에 국제학교 설립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공사 측 주장에도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아울러 공항운영의 독점적 지위로 얻은 수익을 일부 직원의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인천하늘고등학교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인천시교육청에 기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사 측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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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기자 s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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