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자격에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78살 김모 씨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진정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 연령을 일률적으로 75살 이하로 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개인의 건강은 연령과 같은 획일적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건강진단서나 체력검정 결과 등 개별 자료를 토대로 가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78살 김모 씨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진정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 연령을 일률적으로 75살 이하로 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개인의 건강은 연령과 같은 획일적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건강진단서나 체력검정 결과 등 개별 자료를 토대로 가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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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관광해설사 연령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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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05 16:10:34
국가인권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자격에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78살 김모 씨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진정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 연령을 일률적으로 75살 이하로 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개인의 건강은 연령과 같은 획일적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건강진단서나 체력검정 결과 등 개별 자료를 토대로 가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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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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