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가 1억여 원 수수 기소

입력 2011.07.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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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 3부는 대출을 해 준 대가로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모 증권사 전 상무 57살 최 모씨와 최 씨에게 돈을 건넨 모 테마파크 전 대표이사 48살 도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도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 증권사로부터 3백 50여억 원의 주식담보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으면서 최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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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대가 1억여 원 수수 기소
    • 입력 2011-07-05 16:19:04
    사회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 3부는 대출을 해 준 대가로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모 증권사 전 상무 57살 최 모씨와 최 씨에게 돈을 건넨 모 테마파크 전 대표이사 48살 도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도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 증권사로부터 3백 50여억 원의 주식담보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으면서 최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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