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금감원 前국장 실형

입력 2011.07.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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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증권신고서 수리를 도와주겠다며 코스닥 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전 국장 조모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받은 돈은 금감원 내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해 도와달라는 청탁 대가로서의 의미도 있다"며 "기관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금감원을 퇴직 한 뒤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합병 또는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가 금감원에서 잘 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개 업체로부터 1억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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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선수재 금감원 前국장 실형
    • 입력 2011-07-05 17:33:20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증권신고서 수리를 도와주겠다며 코스닥 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전 국장 조모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받은 돈은 금감원 내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해 도와달라는 청탁 대가로서의 의미도 있다"며 "기관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금감원을 퇴직 한 뒤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합병 또는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가 금감원에서 잘 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개 업체로부터 1억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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