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남편’ 대화 도청 부인 선고유예

입력 2011.07.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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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승용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부인에 대해 법원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6 단독은 남편의 대화를 녹음기로 도청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 여인에 대해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는 불법이지만 외도를 하고도 증거를 대라며 발뺌하는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또 남편이 집을 나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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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도 남편’ 대화 도청 부인 선고유예
    • 입력 2011-07-05 17:39:44
    사회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승용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부인에 대해 법원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6 단독은 남편의 대화를 녹음기로 도청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 여인에 대해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는 불법이지만 외도를 하고도 증거를 대라며 발뺌하는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또 남편이 집을 나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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