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구제역·AI 발생국 방문자 신고해야”

입력 2011.07.0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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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의 축산 농가를 방문한 해외여행자는 입국시 신고와 소독이 의무화됩니다.
또 축산업 종사자는 출국 신고도 의무화됩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일반 해외 여행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축산업 종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는 출국할 때 공항과 항구의 검역검사본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출국 전에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축산업 종사자에는 축산 농민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과 수의사, 인공수정사, 사료 판매자 등이 포함됩니다.

검역검사본부는 현재 구제역 발생국가는 중국과 태국, 러시아와 이집트 등 모두 68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유의사항은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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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부터 구제역·AI 발생국 방문자 신고해야”
    • 입력 2011-07-09 07:02:00
    경제
오는 25일부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의 축산 농가를 방문한 해외여행자는 입국시 신고와 소독이 의무화됩니다. 또 축산업 종사자는 출국 신고도 의무화됩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일반 해외 여행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축산업 종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는 출국할 때 공항과 항구의 검역검사본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출국 전에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축산업 종사자에는 축산 농민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과 수의사, 인공수정사, 사료 판매자 등이 포함됩니다. 검역검사본부는 현재 구제역 발생국가는 중국과 태국, 러시아와 이집트 등 모두 68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유의사항은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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