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 장려 복지포인트 둘째 자녀도 지급

입력 2011.07.0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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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출산장려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서울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서울시의 직원 복지제도를 일부 적용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를 셋 이상 낳은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50 만원의 복지포인트가 두번째 자녀를 낳은 직원에게도 지급됩니다.

또 자녀 한 명당 매달 8 만원씩 제공하는 보육료 지원 기준이 '6살 이하'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각 자치구 등에서 서울시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서울시 운영 연수원이나 귀향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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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출산 장려 복지포인트 둘째 자녀도 지급
    • 입력 2011-07-09 07:11:08
    사회
서울시는 출산장려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서울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서울시의 직원 복지제도를 일부 적용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를 셋 이상 낳은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50 만원의 복지포인트가 두번째 자녀를 낳은 직원에게도 지급됩니다. 또 자녀 한 명당 매달 8 만원씩 제공하는 보육료 지원 기준이 '6살 이하'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각 자치구 등에서 서울시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서울시 운영 연수원이나 귀향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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