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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구속영장 청구서 열람 불허는 위헌” 헌소
입력 2011.07.09 (07:11) 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열람과 등사 신청을 법원이 허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민변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무슨 혐의인지,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사유가 무엇인지를 변호인이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영장청구서 열람과 등사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민변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무슨 혐의인지,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사유가 무엇인지를 변호인이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영장청구서 열람과 등사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민변 “구속영장 청구서 열람 불허는 위헌”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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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열람과 등사 신청을 법원이 허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민변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무슨 혐의인지,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사유가 무엇인지를 변호인이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영장청구서 열람과 등사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민변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무슨 혐의인지,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사유가 무엇인지를 변호인이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영장청구서 열람과 등사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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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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