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륜 상대방도 이혼 위자료 내야”

입력 2011.07.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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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신과의 불륜으로 어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다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혼인을 파탄시킨 당사자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가정법원 가사 3부는 이모씨가 남편의 불륜 상대방인 권모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권 씨는 이 씨에게 천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의 부정행위로 이 씨의 혼인관계가 파탄 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분명한 만큼 권 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 씨는 간통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권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09년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이 씨의 남편과 불륜 관계에 빠졌고, 남편의 뒤를 밟은 이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함께 있는 현장을 들켰습니다.

이에 부인 이 씨는 남편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는 한편 권 씨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남편과는 이혼하면서 위자료 등으로 2천만 원을 받는 대신 간통 고소를 취하하는 조정이 성립됐지만 권 씨와의 소송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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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불륜 상대방도 이혼 위자료 내야”
    • 입력 2011-07-11 12:56:52
    뉴스 12
<앵커 멘트> 자신과의 불륜으로 어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다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혼인을 파탄시킨 당사자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가정법원 가사 3부는 이모씨가 남편의 불륜 상대방인 권모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권 씨는 이 씨에게 천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의 부정행위로 이 씨의 혼인관계가 파탄 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분명한 만큼 권 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 씨는 간통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권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09년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이 씨의 남편과 불륜 관계에 빠졌고, 남편의 뒤를 밟은 이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함께 있는 현장을 들켰습니다. 이에 부인 이 씨는 남편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는 한편 권 씨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남편과는 이혼하면서 위자료 등으로 2천만 원을 받는 대신 간통 고소를 취하하는 조정이 성립됐지만 권 씨와의 소송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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