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물도 기부 채납 가능

입력 2011.07.12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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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도로나 공원 등 토지에 국한됐던 기부채납 대상이 주차장과 문화복지 시설 등 건축물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각종 도시계획 사업 때 용도변경을 해주고 받는 기부채납 대상에 토지 뿐 아니라 건축물 시설까지 포함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고쳐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자가 건축물을 설치해 기부채납하면 건축물의 공사비용을 부지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공공재원 부담 없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사업자는 추가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과 같은 맞춤형 공공 기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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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건축물도 기부 채납 가능
    • 입력 2011-07-12 05:42:49
    사회
서울시내 도로나 공원 등 토지에 국한됐던 기부채납 대상이 주차장과 문화복지 시설 등 건축물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각종 도시계획 사업 때 용도변경을 해주고 받는 기부채납 대상에 토지 뿐 아니라 건축물 시설까지 포함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고쳐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자가 건축물을 설치해 기부채납하면 건축물의 공사비용을 부지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공공재원 부담 없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사업자는 추가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과 같은 맞춤형 공공 기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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