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 주민·경력직 공무원 채용

입력 2011.07.12 (09: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 공무원법 개정안을 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귀화자와 북한이탈 주민이 공무원에 특별임용 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동안 안보교육과 정착지원 업무 등에 북한이탈 주민이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북한이탈 주민과 귀화자 등의 채용 직급과 채용 요건, 보직관리 등 구체적인 임용절차와 사후 관리 방안을 지방 공무원 임용령으로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북한 이탈 주민·경력직 공무원 채용
    • 입력 2011-07-12 09:06:40
    사회
북한 이탈주민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 공무원법 개정안을 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귀화자와 북한이탈 주민이 공무원에 특별임용 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동안 안보교육과 정착지원 업무 등에 북한이탈 주민이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북한이탈 주민과 귀화자 등의 채용 직급과 채용 요건, 보직관리 등 구체적인 임용절차와 사후 관리 방안을 지방 공무원 임용령으로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