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주민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 공무원법 개정안을 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귀화자와 북한이탈 주민이 공무원에 특별임용 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동안 안보교육과 정착지원 업무 등에 북한이탈 주민이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북한이탈 주민과 귀화자 등의 채용 직급과 채용 요건, 보직관리 등 구체적인 임용절차와 사후 관리 방안을 지방 공무원 임용령으로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 공무원법 개정안을 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귀화자와 북한이탈 주민이 공무원에 특별임용 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동안 안보교육과 정착지원 업무 등에 북한이탈 주민이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북한이탈 주민과 귀화자 등의 채용 직급과 채용 요건, 보직관리 등 구체적인 임용절차와 사후 관리 방안을 지방 공무원 임용령으로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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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이탈 주민·경력직 공무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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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12 09:06:40
북한 이탈주민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 공무원법 개정안을 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귀화자와 북한이탈 주민이 공무원에 특별임용 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동안 안보교육과 정착지원 업무 등에 북한이탈 주민이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북한이탈 주민과 귀화자 등의 채용 직급과 채용 요건, 보직관리 등 구체적인 임용절차와 사후 관리 방안을 지방 공무원 임용령으로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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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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