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내년도 최저 임금안이 파행을 거듭한 끝에 결정됐습니다.
260원 오른 시급 4580원.
노동계는 날치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건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형 공장단지.
이 가운데 영세 중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대부분의 월급은 법정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습니다.
<인터뷰>박모씨(최저임금 근로자) : "(최저임금결정으로) 내년도 월급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또 생활이 가능하냐라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0원 오른 시간당 458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95만 7천 220원, 주 44시간 근로자는 월 103만 5천 80원 수준입니다.
이번 결정은 공익위원과 사용자 측 위원들만의 표결로 10여 분만에 처리됐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정의헌(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 "공익 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의 야합에 의한 날치기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의..."
노동계는 사퇴를 표명한 사용자 측 위원들의 기습적인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최저임금위원회 재소집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안을 다음주까지 고시할 예정이며, 이의제기나 재심요청이 없을 경우 다음달 5일 그대로 확정됩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
내년도 최저 임금안이 파행을 거듭한 끝에 결정됐습니다.
260원 오른 시급 4580원.
노동계는 날치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건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형 공장단지.
이 가운데 영세 중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대부분의 월급은 법정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습니다.
<인터뷰>박모씨(최저임금 근로자) : "(최저임금결정으로) 내년도 월급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또 생활이 가능하냐라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0원 오른 시간당 458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95만 7천 220원, 주 44시간 근로자는 월 103만 5천 80원 수준입니다.
이번 결정은 공익위원과 사용자 측 위원들만의 표결로 10여 분만에 처리됐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정의헌(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 "공익 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의 야합에 의한 날치기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의..."
노동계는 사퇴를 표명한 사용자 측 위원들의 기습적인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최저임금위원회 재소집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안을 다음주까지 고시할 예정이며, 이의제기나 재심요청이 없을 경우 다음달 5일 그대로 확정됩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 최저 임금 시간당 4,580원…노동계 반발
-
- 입력 2011-07-13 22:09:06
<앵커 멘트>
내년도 최저 임금안이 파행을 거듭한 끝에 결정됐습니다.
260원 오른 시급 4580원.
노동계는 날치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건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형 공장단지.
이 가운데 영세 중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대부분의 월급은 법정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습니다.
<인터뷰>박모씨(최저임금 근로자) : "(최저임금결정으로) 내년도 월급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또 생활이 가능하냐라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0원 오른 시간당 458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95만 7천 220원, 주 44시간 근로자는 월 103만 5천 80원 수준입니다.
이번 결정은 공익위원과 사용자 측 위원들만의 표결로 10여 분만에 처리됐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정의헌(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 "공익 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의 야합에 의한 날치기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의..."
노동계는 사퇴를 표명한 사용자 측 위원들의 기습적인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최저임금위원회 재소집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안을 다음주까지 고시할 예정이며, 이의제기나 재심요청이 없을 경우 다음달 5일 그대로 확정됩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
-
-
최건일 기자 gaegoo@kbs.co.kr
최건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