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민연금 납부 신청 49만 명…최대폭 증가
입력 2011.07.14 (12:58)
수정 2011.07.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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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연금을 붓기 위해 자발적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사람이 사상 최대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에 주목하면서 가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소득신고를 한 사람이 올 상반기에만 49만명 늘어났습니다.
사상 최대의 증가폭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납부신청자는 모두 천4백62만 천명으로, 49만명이 더 늘어, 전국민 연금제도를 실시한 지난 199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 예외자는 4백91만4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에 납부예외자가 약 19만명 줄어든 것으로, 납부예외율도 사상 최저인 25.2%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납부신청자 가운데 지역가입자가 3백67만2천명으로, 올 상반기 9만7천명 더 늘어났습니다.
영세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의 납부 신청이 두드러진 증가를 보인 것입니다.
국민연금 공단은 납부신청자가 늘어나고 형편이 어렵거나 제도를 불신해 납부를 기피하던 납부 예외자 수가 줄어든 것은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국민연금을 붓기 위해 자발적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사람이 사상 최대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에 주목하면서 가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소득신고를 한 사람이 올 상반기에만 49만명 늘어났습니다.
사상 최대의 증가폭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납부신청자는 모두 천4백62만 천명으로, 49만명이 더 늘어, 전국민 연금제도를 실시한 지난 199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 예외자는 4백91만4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에 납부예외자가 약 19만명 줄어든 것으로, 납부예외율도 사상 최저인 25.2%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납부신청자 가운데 지역가입자가 3백67만2천명으로, 올 상반기 9만7천명 더 늘어났습니다.
영세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의 납부 신청이 두드러진 증가를 보인 것입니다.
국민연금 공단은 납부신청자가 늘어나고 형편이 어렵거나 제도를 불신해 납부를 기피하던 납부 예외자 수가 줄어든 것은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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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국민연금 납부 신청 49만 명…최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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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14 12:58:45
- 수정2011-07-14 14:45:07
<앵커 멘트>
국민연금을 붓기 위해 자발적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사람이 사상 최대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에 주목하면서 가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소득신고를 한 사람이 올 상반기에만 49만명 늘어났습니다.
사상 최대의 증가폭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납부신청자는 모두 천4백62만 천명으로, 49만명이 더 늘어, 전국민 연금제도를 실시한 지난 199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 예외자는 4백91만4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에 납부예외자가 약 19만명 줄어든 것으로, 납부예외율도 사상 최저인 25.2%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납부신청자 가운데 지역가입자가 3백67만2천명으로, 올 상반기 9만7천명 더 늘어났습니다.
영세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의 납부 신청이 두드러진 증가를 보인 것입니다.
국민연금 공단은 납부신청자가 늘어나고 형편이 어렵거나 제도를 불신해 납부를 기피하던 납부 예외자 수가 줄어든 것은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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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km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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