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치정보 수집 논란과 관련해 최근 애플의 미국 본사에 대한 방문 조사를 벌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에서 GPS 등 위치 서비스 기능을 껐는데도 위치정보가 수집된 것은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그러나 애플의 불법 위치정보 수집은 단순한 운영체제 오류에 따른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고 애플의 미국 본사 서버에 저장된 위치정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저장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이달 안에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의 한국 법인인 애플 코리아에 대해 징계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현행 위치정보법은 개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정부의 애플 본사 방문 조사와 해당국 애플 법인에 대한 징계는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습니다.
방통위는 그러나 애플의 불법 위치정보 수집은 단순한 운영체제 오류에 따른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고 애플의 미국 본사 서버에 저장된 위치정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저장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이달 안에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의 한국 법인인 애플 코리아에 대해 징계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현행 위치정보법은 개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정부의 애플 본사 방문 조사와 해당국 애플 법인에 대한 징계는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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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애플 위치정보 ‘불법 수집’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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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14 17:09:19
불법 위치정보 수집 논란과 관련해 최근 애플의 미국 본사에 대한 방문 조사를 벌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에서 GPS 등 위치 서비스 기능을 껐는데도 위치정보가 수집된 것은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그러나 애플의 불법 위치정보 수집은 단순한 운영체제 오류에 따른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고 애플의 미국 본사 서버에 저장된 위치정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저장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이달 안에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의 한국 법인인 애플 코리아에 대해 징계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현행 위치정보법은 개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정부의 애플 본사 방문 조사와 해당국 애플 법인에 대한 징계는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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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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