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오진·수술’ 오진 병원이 책임져야”
입력 2011.07.14 (22:09)
수정 2011.07.1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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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여성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에 가서 가슴을 절제했는데.. 알고보니 '오진'이었습니다.
잘못 진단한 병원이야 책임이 있는건 당연하지만 확인 안 해보고 수술한 병원은 어떨까요?
김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6년 전 30대 후반의 김 모씨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진단을 위해 서울대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는 추가 정밀 진단 없이 세브란스 병원의 검사 기록을 믿고 오른쪽 가슴 4분의 1을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잘라낸 유방 조직에는 암세포가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세브란스 병원이 다른 환자의 조직을 갖고 유방암 판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김 씨는 두 병원과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세브란스병원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2심은 암 확진에 필요한 조직검사를 새로 하지 않은 서울대 병원에도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또다시 세브란스병원의 책임만을 인정했습니다.
수술하기 전 서울대병원 초음파 검사 등에서 '유방암 판정'을 의심할 사항이 없었고, 환자의 조직이 뒤바뀌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홍동기(대법원 공보관) : "다른 종합병원의 조직검사 결과를 믿고 수술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검사 결과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까지 예상해서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서울대병원 등이 함께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한 여성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에 가서 가슴을 절제했는데.. 알고보니 '오진'이었습니다.
잘못 진단한 병원이야 책임이 있는건 당연하지만 확인 안 해보고 수술한 병원은 어떨까요?
김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6년 전 30대 후반의 김 모씨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진단을 위해 서울대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는 추가 정밀 진단 없이 세브란스 병원의 검사 기록을 믿고 오른쪽 가슴 4분의 1을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잘라낸 유방 조직에는 암세포가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세브란스 병원이 다른 환자의 조직을 갖고 유방암 판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김 씨는 두 병원과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세브란스병원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2심은 암 확진에 필요한 조직검사를 새로 하지 않은 서울대 병원에도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또다시 세브란스병원의 책임만을 인정했습니다.
수술하기 전 서울대병원 초음파 검사 등에서 '유방암 판정'을 의심할 사항이 없었고, 환자의 조직이 뒤바뀌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홍동기(대법원 공보관) : "다른 종합병원의 조직검사 결과를 믿고 수술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검사 결과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까지 예상해서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서울대병원 등이 함께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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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방암 오진·수술’ 오진 병원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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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14 22:09:43
- 수정2011-07-15 07:16:48
<앵커 멘트>
한 여성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에 가서 가슴을 절제했는데.. 알고보니 '오진'이었습니다.
잘못 진단한 병원이야 책임이 있는건 당연하지만 확인 안 해보고 수술한 병원은 어떨까요?
김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6년 전 30대 후반의 김 모씨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진단을 위해 서울대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는 추가 정밀 진단 없이 세브란스 병원의 검사 기록을 믿고 오른쪽 가슴 4분의 1을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잘라낸 유방 조직에는 암세포가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세브란스 병원이 다른 환자의 조직을 갖고 유방암 판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김 씨는 두 병원과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세브란스병원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2심은 암 확진에 필요한 조직검사를 새로 하지 않은 서울대 병원에도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또다시 세브란스병원의 책임만을 인정했습니다.
수술하기 전 서울대병원 초음파 검사 등에서 '유방암 판정'을 의심할 사항이 없었고, 환자의 조직이 뒤바뀌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홍동기(대법원 공보관) : "다른 종합병원의 조직검사 결과를 믿고 수술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검사 결과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까지 예상해서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서울대병원 등이 함께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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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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