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웹하드 사이트 조작…수십억 챙긴 6명 기소

입력 2011.07.17 (09:19) 수정 2011.07.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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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웹하드 사이트를 조작해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도록 하고 KBS 등 저작권자의 저작권료를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채모 씨 등 6명을 기소했습니다.

채 씨 등은 수백만 명이 가입한 대형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보호센터의 모니터링이 취약한 새벽 시간대에 평소에 작동되던 불법 저작물 필터링 시스템을 해제해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부가 저작권 위반 모니터링에 사용하는 컴퓨터의 IP를 파악한 뒤 해당 IP는 웹하드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 씨 등은 또, 계약을 통해 확보한 합법적인 파일의 경우도 이용자들이 해당 파일을 내려받은 횟수를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꾸며 KBS 등 저작권자에게 가야할 저작권료 가운데 3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채 씨 등은 이용자들이 웹하드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때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130만 명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채 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회원수가 19만여 명에서 천백만여 명에 달하는 웹하드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면서 연간 3백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웹하드 사이트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기존에 신고제로 돼있던 웹하드 사이트 운영을 오는 11월쯤 등록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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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웹하드 사이트 조작…수십억 챙긴 6명 기소
    • 입력 2011-07-17 09:19:04
    • 수정2011-07-17 09:27:21
    사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웹하드 사이트를 조작해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도록 하고 KBS 등 저작권자의 저작권료를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채모 씨 등 6명을 기소했습니다. 채 씨 등은 수백만 명이 가입한 대형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보호센터의 모니터링이 취약한 새벽 시간대에 평소에 작동되던 불법 저작물 필터링 시스템을 해제해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부가 저작권 위반 모니터링에 사용하는 컴퓨터의 IP를 파악한 뒤 해당 IP는 웹하드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 씨 등은 또, 계약을 통해 확보한 합법적인 파일의 경우도 이용자들이 해당 파일을 내려받은 횟수를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꾸며 KBS 등 저작권자에게 가야할 저작권료 가운데 3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채 씨 등은 이용자들이 웹하드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때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130만 명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채 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회원수가 19만여 명에서 천백만여 명에 달하는 웹하드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면서 연간 3백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웹하드 사이트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기존에 신고제로 돼있던 웹하드 사이트 운영을 오는 11월쯤 등록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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