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오늘의 의미는?

입력 2011.07.17 (10:31) 수정 2011.07.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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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상무입니다.



대한민국의 뿌리인 헌법을 만들어 세상에 알린 지 오늘로 꼭 6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에 이르기까지 헌법에 담긴 이념과 정신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원동력이 됐는데요.



이런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법을 만들고 또 집행을 감시하는 우리 국회 현주소는 어떤지. 제헌절을 맞아서 박희태 국회의장을 모셔서 진단을 해 보고 또 국내 최고의 헌법학자들과 함께 헌법의 의미와 개헌 가능성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박희태 국회의장 모셨습니다. 의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이 벌써 63번째 제헌절 아침입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맞는 제헌절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의장께서 보시는 제헌절, 우리 헌법 의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헌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헌법을 제정, 공포한 날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독립을 선포한 날입니다.



오늘을 비롯해서 비로소 우리나라가 63년 전에 법적으로 탄생을 했고 또 우리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처음으로 보장받게 된 날입니다.



반만년 우리 민족사에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이 이렇게 법적 보장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창한 세계적인 나라로 커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어떤 뿌리, 토대 이것이 바로 헌법이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든가 또는 시장경제, 국민의 기본권 이런 중요한 가치와 이념들이 쭉 다 담겨 있는 것인데, .최근에 와서 우리 헌법에 있는 기본정신이 잘 안 지켜진다, 이런 지적들도 꽤 있습니다.



-헌법이 여러 면으로 도전을 받고 또 시련을 겪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호헌의, 헌법을 지키는 의지를 전국민들이 굳건히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의장님 모시기 위해서 언론에 나오는 헌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안 지키느냐 분석을 좀 해 보니까 몇 가지 재미있는 사례가 우리 민주화, 인권 등은 지난 한 6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이 신장이 됐는데 오히려 어떤 공공의 안정, 질서를 지키는 것, 또 자기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을 넘어서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사례가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또 하나 몇몇 사례가 됩니다마는 우리 헌법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중립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의장으로서 보시기에 이런 면은 뭔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렇죠. 헌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 국민이 완전하게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참 어

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결국은 국민들의 헌법준수 의지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생활을 할 때 비로소 헌법이 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헌법을 지켜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고요.



-그런 헌법정신은 하여튼 전부 다 면면이 이어져오는 것이다.



최근에 지난 정권 시절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몇몇 사람들이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조항을 고쳐야 된다.



왜냐하면 실효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지배를 못 하는데 이런 걸 하느냐, 이런 제기가 있었거든요.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장님께서는?



-저는 그것은 당연히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우리의 영토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의 이념적 요구고요. 비록 현실이 그것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의 이념에 맞는 우리 영토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게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현재 우리 주권이 사실상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영토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남의 나라 영토라는 것은 국민들의 무슨 감정에도 반할 것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 헌법에 보면 통일을 지향하며,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북한쪽이 사실상 우리가 실효적 지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따르면 당연히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어나는 인권상황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실효적 지배도 안 되는데 인권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도 있어요.



의장님께서는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의 생각에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발언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선 헌법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또 우리 동일한 한민족 아닙니까?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전세계가 지금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과 자유를 말살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UN의 기본정신이기도 합니다. UN에서 발표한 1948년입니까?



그때 발표한 세계인권선언을 보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거의 천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 어떤 장소에서나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도 UN에 가입된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UN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다 지켜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류 보편적 가치규정으로 볼 때도 그렇고 또 하나 당연히 우리 헌법으로 볼 때도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의장님 취임하신 지 1년 조금 됐는데...



-헌법이 내 전공인데. 너무 가버리면 실력발휘를...



-좀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취임 당시에 하신 일성을 보니까 정치 6선으로 국회의장이 됐으니까 정치 6단 정도는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1년 지났는데 7단 어떻게 승단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KBS에서 좀 올려주십시오.



-원인이, 왜 못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그게 보니까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국회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 합의가 쉽지 않대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각 당의 생각이 다르고 이래서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국회 운영을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 1년 정도 됐는데 의장 되셔서 저희 일요진단에 출연하셔서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겠다. 결국 법대로 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말이죠. 국회다운 국회.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국회다운 국회는 뭐였고 왜 어느 정도까지는 아직 못 미쳤는지 여쭙겠습니다.



-국회다운 국회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국회가 법을 잘 만들 뿐만 아니라 법을 잘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지키는 국회, 그쪽에 더 역점을 두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아마 완전한 성공을 못했다, 이래서 제가 지금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회의원들, 어떤 입법 각 과정이나 여러 가지 의안, 법안 통과과정에서 사실 몸싸움도 많았고 실질적으로 국회법도 지키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걸 보는 국민들 마음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의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왜 이게 부족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장의 노력이 부족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회라는 게 의장 마음대로 끌고가는 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와 그분들의 운영방침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제가 앞으로도 원내대표들하고 좀더 상의를 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국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이 제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겸손의 말씀이신데. 잘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 의장님께서 제시한 방안이 법대로 국회를 만들겠다.



그런데 보면 사실은 법대로 안 하신 거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지를 전혀 안 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도 그런 국회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든지 어떤다든가 직접

적인 권한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했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국민들이 좀 나서주셔야 합니다.



법을 안 지키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는 국회에 못 들어가게 국민들이 심판을 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의회주의의 역사가 깊은 나라들을 보면 모두 그랬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법을 어기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 선거 때 그 사람을 국회에 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전통이 조금만 쌓이면 국회 안에서 어떤 의원도 국회법이라든지 국회에서의 확립된 그런 관행을 안 지키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좀 투표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말씀은 총선에서 법을 안 지키는 의원들은 반드시 심판을 하라.



그런데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실 누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잘 모르겠는데 의장님께서 또는 의장님 직권으로라도 국회의원들의 법을 지킨 성적표 같은 걸 국회사무처 같은 데서 발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선을 앞두고.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건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결국은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하여튼 국민들한테 많은 것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국민들도 의장님한테 이런 리더십은 좀 발휘해 주셨으면 싶은 것 중의 하나가 당연히 국회라는 것이 대화와 타협 또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해야 하는데 우리 국회에서 지금 무너진 것이 대화와 타협 좀 하는 척하다가 다수결의 원칙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너무 안 지켜지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의장님께서 지도력을 발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일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대화와 타협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막후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후의 방법으로써 그런 강행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인내를 노력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앞으로 해야죠.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강행처리를 한번 했는데요.



그건 12월입니다. 12월 말이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그때 통과를 안 시키면 금년에 예산을 쓸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몇 번 타협을 시도하고 서로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최후 수단으로 그런 국민들이 보기 안 좋은 짓을 했는데 그건 깊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여야가 이해가 엇갈리는 법안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입니다.



FTA법안이 있고 북한인권법안이 있고 또 방송공사 수신료 인상안도 있고 여당에서 하여튼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야당에서 몸으로 막겠다고 그러는데 또다시 이게 뭔가 물리적 충돌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서로 충돌하겠죠. 그러나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 양보하도록 또 서로 타협하도록 제가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양당 지도부한테 직접 촉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번에 양당 지도부들이 보니까 다 좋은 분들이 뽑혔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충분히 앞으로는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염소의 지혜를 발휘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화에 보면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염소 두 마리가 서로 마주 보고 오다가 외나무다리에 딱 이렇게 마주치는데 서로 먼저 가려고 싸움을 하다가 결국 한 놈이 엎드리고 다른 한 놈이 그 위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두 염소가 다 무사하게 길을 건넜다는데 이런 염소의 지혜.



꼭 엎드린 염소가 비겁하고 패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그건 야당이 엎드릴 것인가, 여당이 엎드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권유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려운 건데. 그걸 잘 알아야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국회 선진화 방안이 지금 새로 상정이 돼서 곧 이게 아마 실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국회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도 막후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잘 되면 훨씬 나아질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법적인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또 보완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있는 법만 해도 그것을 잘 지키기만 하면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지켜지니까 이것저것 막 자꾸 창안을 하는데요.



아무리 해도 결국 안 지키면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국민적 심판이 그런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 그것이 쌓여서 의회주의가 정착되고 평화적인 그런 민주국회가 운영되는 틀이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회 주변에서 무슨 성희롱 사건이라고 해서 별의별 해괴한 소문이 다 떠돌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인데 의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건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안별로 지금 풍문만 돌아다니고 제가 확실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안 합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사생활에 관련된 것은 당사자가 고발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조사를 하든지 또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그걸 정해서 하는 거지 우리 국회가 함부로 나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전부 이건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들이 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직까지 국회 누구 한 사람 이걸 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국회 윤리위에서도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까?



-윤리위라는 건 뭔가 스스로 제소가 있어야 안 하겠습니까?



아무도, 아무 문제도 제기 안 하는데 윤리위가 스스로 나서서 한다는 것은 국회 운영의 관례상 지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풍문이 워낙 안 좋은 소문이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사안 같으면 우리가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사직당국에 고발한다든지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지만 소위 성관계문제, 성적희롱이라든지 이런 건 당사자의 사적인 그런 비밀보호가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어렵습니다.



-개헌논의가 사실 한창 달아올랐다가 최근에 와서 사그러들었는데 의장께서 보시는 우리 개헌의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시기 같은 걸 어떻게 보시는지요.



-개헌논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간 달아오르는 듯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어떤 정치인 한 사람도 개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국회 임기 내에는 개헌논의는 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또 시간적으로도 지금 촉박해서 안 됩니다.



개헌을 하려면 적어도 1년 가까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떠나서 지금 우리 국회 최고 원로 가운데 한 분이신데 국회의 토론은 없고 몸싸움만 있다고 하는 일반 국민들 인식이 사실 참 안타까운데.



어떤 원로로서 또 앞으로 우리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 또 18대 국회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같은 게 있으면 마무리 발언으로 좀 듣겠습니다.



-저로서는 결국 개개인 국회의원들에게 국회법을, 또 국회의 관행을 준수해 달라고 호소하는 길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양당 원내 대표들의 노력이 아주 필요합니다.



사령탑들이 잘 움직여줘야 국회가 잘 돌아가고 국민들에게 꼴사나운 모습을 안 보이고 국회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많은 기대를 합니다.



저도 원내총무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여당 때도 한번 했고 야당 때도 한번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다는 걸 저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결국 노력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분이 그분들뿐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라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의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법을 안 지키는 의원은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을 하라. 이런 말씀으로 남기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별말씀을.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는 국내 최고의 헌법학자 두 분과 함께 오늘 63번째로 맞이하는 제헌절의 의미와 헌법에 담긴 정신을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성낙인 교수 그리고 고려대학교 김선택 교수 두 분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63번째 맞는 제헌절입니다.



말그대로 헌법이 제정된 날인데. 우리가 한 60여 년 정도 대한민국 헌법을 쭉 지켜오면서 다시 한 번 우리 헌법에 담긴 의미 좀 되새겨봤으면 싶은데 먼저 성 교수님 간단히 정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헌법을 일반 국민들이 그냥 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63년 전에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1948년으로 다시 돌아가보면 그때 우리가 헌법을 만들고 총선거를 하고 건국을 했다는 건 거의 기적적인 일입니다.



한강의 기적, 경제성장의 기적이 중요하다기보다 오히려 그 1948년이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룬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게 보통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를 1948년에 처음 했는데 그게 민주주의 고향이라는 영국보다 불과 20년 후에 우리가 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1948년은 우리가 단순히 총선거를 했다, 헌법을 만들었다, 건국을 했다 차원 이전에 5000년 역사의 새로운 기적을 창출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헌법이 제정된 것은 1919년에 우리가 국권을 침탈당한 상태에서 3.1운동을 통해서 전민족의 의사를 모아서 상해에서 처음으로 근대적 헌법을 제정한 겁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 이후에 48년에 북한지역하고 달리 우리 남쪽지역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그런 헌법을 만든 겁니다.



헌법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특별한 법률 텍스트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어떤 이념에서 그리고 어떤 생활방식을 가질 것이냐, 국민은 어떠한 지위를 누릴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의의가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만든,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맡겨진 임무는 사실 이걸 얼마나 잘 지켜나가느냐,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 그리고 통일을 추구한다 이런 기본가치에 대해서는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헌법이 세계사적으로 보면 여러 차례 크게 헌법이 제정되고 운동이 선 시기가 있습니다.



18세기에는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왔었고 또 20세기에 와서는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독립국가를 추구한 거, 또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동부권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민주화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 이념이나 가치가 세계사적인 방향과 일치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어떤 문명의 발전사, 진보사와 우리 헌법은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20세기를 되돌아보면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에 인류의 체제가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런데 우리는 1948년에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척점에 처해 있는데 결국은 그 시절에는 사실 어느 쪽이 더 나은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반세기 이상의 세계사적인 흐름은 결국은 인민민주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승리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민주주의에 대한 우월성이 입증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헌법의 어떤 역사성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초기에 헌법을 제정했을 때와 지금 9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됐는데 헌법이라는 게 결국 그 시대시대의 국민들의 요구, 기대에 부응해 온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헌법의 시대정신이랄까 이런 것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리가 1948년에 헌법을 만들 때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 헌법이 그냥 어영부영 만들어졌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45년 건국 이후에 48년 사이에 치열한 논쟁 끝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를테면 진보적인 사관에 입각한 사람, 또는 중도적인 사관, 또는 보수적인. 이런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우리가 타협적 구조로서 1948년 헌법을 만들었고 그 헌법의 정신이 기본적으로 지금의 1987년 헌법까지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1952년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은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하려고 했고 국민들이나 야당은 반대했는데 1987년 바로 지금 우리 헌법은 국민들이 저항해서 간선제를 직선제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시대에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헌법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김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면 헌법의 탄생은 정말 기적적으로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동안 개헌과정을 쭉 살펴보면 물론 지금 우리의 헌법은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쟁취한 헌법입니다마는 그 중간과정은 우리가 결코 또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과정도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헌법은 원래 권력게임의 룰이라기보다는 18세기 근대 이후의 헌법은 권력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헌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해서 그동안 우리 헌정사를 통해서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 각축을 벌이는 어떤 게임의 룰처럼 잘못 이해되어와서 헌정사에 불행이 많았습니다.



이제 87년 헌법 이후에는 우리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지위도 회복했고 앞으로는 이것이 권력자들의 어떤 게임룰이 아니라 권력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살아숨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전문학자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여쭤봐야지 싶습니다.



18대 국회 사실 초기, 또 17대 국회 전후반기부터 개헌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다가 최근에 정치적 일정 때문에 다시 수그러들어 있습니다마는 헌법학자들 보시기에 우리 헌법 지금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고 국민들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먼저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도 이렇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제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개정논의를 끄집어냈다가 도로 담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권자가 누구인가,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력은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 모든 헌법학자가 다 동의하는 겁니다.



국민이 바로 헌법의 주인이다, 아까 우리 박희태 의장님 말씀에서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에도 헌법개정 논의는 정치권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국가공동체는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하는 데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국민적 논의를 일으켜서 우리가 합의를 모아가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 정치권에서는 서포트를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결국 헌법개정안 발의권은 대통령과 국회에 있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발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국 마무리는 해야겠지만 실제 헌법개정 논의 자체는 국민들 편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저는 지난번 우리 박희태 의장 전임 의장이신 김용호 의장 때 국회 헌법자문위원회에서 거기서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책임일단을 맡았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1948년 헌법 이후에 1987년 헌법까지, 제헌헌법까지 포함하면 10개의 헌법이 있습니다, 39년 동안.



그러니까 10년을 지속한 헌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굴절된 헌정사를 반영한 건 데 이제 87년 헌법에서부터 오늘날까지 24년이 지속됐습니다.



10년을 지속된 헌법이 없었는데... 그런데 87년 헌법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직전 쟁취해서 급작스럽게 여야 8인 정치회담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법체계로서 흠결들이 많습니다.또 그저 누가 대통령 되겠지 그런 생각에서...



그래서 이제 정말 사상 처음으로 격변의 시기가 아닌 평온한 시기에 한번 헌법 개정논의를 해서 국가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헌법을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논의를 할 시기는 지금이 때가 무르익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이 아까 성 교수님 말마따나 우리 헌법이 그동안 헌법 중에 최장수 헌법입니다.



그리고 이 헌법 하에서 비로소 평화적 정권교체를 여야간에 반복을 했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인 헌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헌법을 함부로 건드리기가 좀 겁이 나는 측면도 있어요.



이 헌법을 바꿨을 때 이런 정도의 성과를 계속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헌법을 제정할 당시 국민들 참여가 너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헌법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법률문서라는 측면보다는 국민들이 자기 자신의 지위라든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이해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헌법개정 논의를 국민들 내부에서 하다 보면 헌법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그게 결국은 법치주의도 더 한 차례 성숙시키는 계기도 될 수 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 교수님, 18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에서 직접 참여를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됐었는지 밝혀주셨으면 싶은데요.



-기본적인 룰은 연구자문위원회니까 저희들은 전세계 헌법들도 다 분석도 하고 우리나라 지난 9차에 걸친 개헌도 분석하고 해서 의장께 보고서도 제출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국민들이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 권력구조인데 그것은 하나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권력을 나눠가지는 이원정부제적인 모델하고 또는 지금 우리가 변형된 대통령제니까 이걸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와 이 두 가지 모델들을 가지고 향후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초를 저희들은 다 제공한 셈이죠.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봐도 좋을까 싶은데 헌법학자로서 두 분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우리나라의 정치권력구조,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하시죠.



-그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급한 건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게 권력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권력의 분산이라는 건 여러 각도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집행부 내에 대통령과 내각이라든가 총리라든가 총리를 실질화한다든가 해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고 국회도 당원제가 아

니라 상하 양원제로 한다든가 또 사법부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로 한다든가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을 더 확실하게 해서 권력을 분산시킨다든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권력을 분산시켜 나가야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대통령 4년중임제를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잘못하면 재선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의원내각제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측면, 정당정치와 의회정치 수준에 비춰봐서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순수한 제 개인의견은 이렇습니다.



일단 권력분산형의 정부형태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서도 대통령제, 권력분산적인 이원정부제, 의원내각제 이 3개의 논의과정에서 아무래도 의원내각제라는 건 정당 기반이더 견고해져야 되니까 조금 미흡하다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원정부제안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본취지는 우리가 권력이 의회와 정부 사이에도 나눠가져서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또 정부 안에서도 대통령이 너무 독주를 하니까 대통령이 이를테면 공단의 전봇대 뽑는 일까지 다 간섭하고 이래 가지고는 대통령 역시 국가의 상징으로서, 어느 형태든 국가의 상징이고 국가의 원수니까 좀 큰 정치를 하시고 국무총리 중심으로 한 내각에서 일상적인 국내 치안, 경제, 이런 일상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이원정부제적인 모델을 제가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세밀한 일에까지는 신경을 안 쓰는 어떤 체제를 만들자.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면 현재로서는 어떤 대통령의 권한을 좀 축소하고 권력을 분산하는...



그건 두 분 말씀은 하여튼 개인의견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러면 현재 제가 하나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두 분 전문가가 보시기에 개헌의 어떤 필요성, 또는 시기 정도는 충분히 아마 필요적인 조건을 다 갖춰지지 않았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두 분이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만약에 다음 정권,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보다 더 개헌논의가 성숙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게 17대 국회 말에도 대통령까지 나서서 합의를 해서 18대 국회에 넘긴 공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다음 국회가 열린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모르겠습니다.



다음 정부가 어떻게 구상되느냐에 따라서 판이 바뀔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하고 그동안 우리가 헌법문제는 정치권에서 주도를 해 왔는데 거기서 특별히 우리가 국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둬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제 생각에서는 정치권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헌법의 주인인, 주권자인 국민들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좀 경청해야 되겠다. 아시겠지만 로마에서 레스퍼블릭과 레스퍼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의 공적인 일은 다 국민 전체의 일이고 그 국민의 목소리는 신의 소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해야지. 헌법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이 주인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주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그게 국민의 신탁을 받아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김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이게 이제 개헌의 시점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헌법이 벌써 20년 넘어서 성년의 나이에 이르렀으니까. 10년이 간 헌법이 없었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국민들이 뭔가 안정되고 새로운 헌법을 해야 되겠다.



21세기에 걸맞는 헌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정치권까지 동의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임기 마지막 해에 제기를 했다가 결국 다음 국회에 하는 걸로 했고.



이 대통령 때도 지금 임기 초에는 그걸 꺼리시다가 후반에 들어와서 대통령도 동의하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특히 내년 대선 때 이게 좀 이슈로 돼서 우리가 바람직한 헌법이 무엇인가를 좀 공론화해서 대통령 취임 초기에 그냥 싫어하는 이런 모델보다는 취임 초기에 국민 화합적 차원에서 통합적인 그런 헌법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개헌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개헌이 실질적으로 되려면 새 정권 취임 초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습니다.



헌법의 주된 기능이 사실은 권력의 통제, 관리, 권력의 배열이나 이런 점도 있지만 국민통합 기능도 있습니다.



국민이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에 자기를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한다. 동일화해야 된다는 말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헌법논의의 과정에서도 국민 일반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



시기문제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종래 헌법개정 논의를 보면 계속 언제 할 거냐고 해서 무슨 마지노선을 극구 하는데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의가 굉장히 단속적으로 너무 표피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보지 말고 예컨대 외국 헌법을 예를 보면 한 50년씩, 60년씩 논의를 하는 나라도 있어요. 스위스 같은 나라도 오랫동안 논의하다가 2000년 돼서 딱 밀레니엄헌법을 발효시킨다든지 우리도 좀 이렇게 크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성 교수님 백년대계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와 필요성, 또 개헌의 당위성 이런 부분을 짚어봤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헌법에서 보면 사실은 삼권분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도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있고 사실상 그래서 사법부 기능이 세 개로 쪼개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헌법을 개정한다고 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해 나갈 것인지 사실 좀 궁금한데요.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일반 사법기관과 조금 성격을 달리해서 그래서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 정치적인 것보다는 그러나 헌법적 차원에서 국민주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런 재판기관이기 때문에.



또 전세계적으로 헌법재판소를 통한 민주화가 그야말로 시대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헌법재판소도 지금 9분의 재판관 중에 8분이 평생 법관 하시던 분이에요. 이래서는 대법원에 그냥 두는 게 낫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구성만은 다원화시켜서 일반적인 분쟁의 문제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사법부에서 하고 그야말로 헌법적인 쟁송의 문제는 좀 국가의 큰 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헌법재판소 구성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럴 필요성이 우리의 역사적 과정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늘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합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좀처럼 자기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뭔가 새로운 구성의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것이 지난번에 헌법재판관들 임명할 때 사실 헌법재판소장하고 대법원측하고 약간의 마찰 충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나라를 살펴보면 대개가 민주화된 나라들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 헌법정신인 권력통제를 실현하는 데는 전통적인 사법기관으로서는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도 민주화되어 있기 때문에... 87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창설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아까 말이 나왔는데 사실 이원정부제라고 말씀하시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도 보면 1980년대 이후에 동부권에서 민주화가 되면서 광범위하게 채택했습니다.



이게 다 뭘 의미하냐 하면 권력을 분산시켜나가서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만 민주주의가 수호되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번째는 말씀하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의 문제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때 3인, 3인, 3인 해서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 되어 있는데 사실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인을 지명하는 식으로 되면 헌법재판소, 대법원이라는 동급의 기관으로 헌법과 법률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좀 모순입니다.



잘 안 맞고 또 권한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법률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기관이고 대법원은 그 법률 아래에서 법률을 적용하는 기관인데 권한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약간 상위 기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상이라든가 기관 구성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상위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이 갈등은 피할 수 없어요.



이 갈등을 피하려면 좀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아마 헌법개정할 때도 심각하게 논

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먼저 개헌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아까 정치권력구조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 보충할 부분이 있다던가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씩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국민들께서 헌법 그러면 으레 권력구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런 점들이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헌정사적 굴절에 비추어보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이제 권력의 민주화가 상당히 이루어졌단 말이죠. 평화적 정권교체도 두 번씩이나 했고.



그렇다면 이제 그야말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실상부하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면 지금의 기본권 시스템이 대폭 재정비돼서 21세기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그야말로 정부화, 지방화, 세계화라는 이 세 가지 화두를 동시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헌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헌법을 제정했을 때하고는 많이 변했습니다.



사회적인 구조도 변하고 있고 또는 과학기술이라든가 또는 국제화라든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기에는 87년도의 개정논의에 있어서는 너무 여유가 없었어요. 그 당시 헌법은 그야말로 대통령 직선이라든가 정치민주화에만 초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당시에 놓쳤던 거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것을 한번 전 국민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이 직접 이 헌법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헌법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간이 아주 짧게 남았는데요. 두 분 교수님께 한 가지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되새겨야 할 기본가치가 있다면 헌법조문에서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다면 하나씩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성 교수님은 제일 마지막 순서에...우리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것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조문 하나만 모든 정치인과 국민들이 명심하고 있으면 우리 국가가 아마 헌법정신을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김 교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입법, 행정 여기에는 국민들이 참여도 직접 하고 대통령도 직선하고 국회의원도 뽑고 이렇기 때문에 나름 민주화 과정을 충분히 겪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역시 3권의 하나인 사법의 문제.



그 사법에는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포함해서 여기에도 국민의 참여가 좀더 적극적으로 보장돼서 지금 우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준배심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작용 이런 것도 국민들의 감시가 직접적으로 좀 녹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헌절 아침에 우리 헌법의 의미와 또 헌법에 담긴 의미를 쭉 살펴봤는데요.



다시 현실로 돌아가보게 되면 당장 8월 임시국회에는 또 여야 쟁점현안들이 아주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싸움판 국회를 보지 않을까 솔직히 두려운 심정도 있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마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이라는 헌법의 기본 가치와 원칙을 헌법을 만든 우리 국회에 주문하고자 합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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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헌법, 오늘의 의미는?
    • 입력 2011-07-17 10:31:36
    • 수정2011-07-17 13:06:52
    일요진단 라이브
-제헌절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상무입니다.

대한민국의 뿌리인 헌법을 만들어 세상에 알린 지 오늘로 꼭 6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에 이르기까지 헌법에 담긴 이념과 정신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원동력이 됐는데요.

이런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법을 만들고 또 집행을 감시하는 우리 국회 현주소는 어떤지. 제헌절을 맞아서 박희태 국회의장을 모셔서 진단을 해 보고 또 국내 최고의 헌법학자들과 함께 헌법의 의미와 개헌 가능성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박희태 국회의장 모셨습니다. 의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이 벌써 63번째 제헌절 아침입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맞는 제헌절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의장께서 보시는 제헌절, 우리 헌법 의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헌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헌법을 제정, 공포한 날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독립을 선포한 날입니다.

오늘을 비롯해서 비로소 우리나라가 63년 전에 법적으로 탄생을 했고 또 우리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처음으로 보장받게 된 날입니다.

반만년 우리 민족사에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이 이렇게 법적 보장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창한 세계적인 나라로 커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어떤 뿌리, 토대 이것이 바로 헌법이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든가 또는 시장경제, 국민의 기본권 이런 중요한 가치와 이념들이 쭉 다 담겨 있는 것인데, .최근에 와서 우리 헌법에 있는 기본정신이 잘 안 지켜진다, 이런 지적들도 꽤 있습니다.

-헌법이 여러 면으로 도전을 받고 또 시련을 겪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호헌의, 헌법을 지키는 의지를 전국민들이 굳건히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의장님 모시기 위해서 언론에 나오는 헌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안 지키느냐 분석을 좀 해 보니까 몇 가지 재미있는 사례가 우리 민주화, 인권 등은 지난 한 6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이 신장이 됐는데 오히려 어떤 공공의 안정, 질서를 지키는 것, 또 자기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을 넘어서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사례가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또 하나 몇몇 사례가 됩니다마는 우리 헌법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중립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의장으로서 보시기에 이런 면은 뭔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렇죠. 헌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 국민이 완전하게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참 어
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결국은 국민들의 헌법준수 의지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생활을 할 때 비로소 헌법이 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헌법을 지켜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고요.

-그런 헌법정신은 하여튼 전부 다 면면이 이어져오는 것이다.

최근에 지난 정권 시절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몇몇 사람들이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조항을 고쳐야 된다.

왜냐하면 실효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지배를 못 하는데 이런 걸 하느냐, 이런 제기가 있었거든요.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장님께서는?

-저는 그것은 당연히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우리의 영토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의 이념적 요구고요. 비록 현실이 그것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의 이념에 맞는 우리 영토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게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현재 우리 주권이 사실상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영토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남의 나라 영토라는 것은 국민들의 무슨 감정에도 반할 것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 헌법에 보면 통일을 지향하며,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북한쪽이 사실상 우리가 실효적 지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따르면 당연히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어나는 인권상황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실효적 지배도 안 되는데 인권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도 있어요.

의장님께서는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의 생각에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발언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선 헌법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또 우리 동일한 한민족 아닙니까?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전세계가 지금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과 자유를 말살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UN의 기본정신이기도 합니다. UN에서 발표한 1948년입니까?

그때 발표한 세계인권선언을 보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거의 천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 어떤 장소에서나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도 UN에 가입된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UN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다 지켜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류 보편적 가치규정으로 볼 때도 그렇고 또 하나 당연히 우리 헌법으로 볼 때도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의장님 취임하신 지 1년 조금 됐는데...

-헌법이 내 전공인데. 너무 가버리면 실력발휘를...

-좀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취임 당시에 하신 일성을 보니까 정치 6선으로 국회의장이 됐으니까 정치 6단 정도는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1년 지났는데 7단 어떻게 승단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KBS에서 좀 올려주십시오.

-원인이, 왜 못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그게 보니까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국회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 합의가 쉽지 않대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각 당의 생각이 다르고 이래서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국회 운영을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 1년 정도 됐는데 의장 되셔서 저희 일요진단에 출연하셔서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겠다. 결국 법대로 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말이죠. 국회다운 국회.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국회다운 국회는 뭐였고 왜 어느 정도까지는 아직 못 미쳤는지 여쭙겠습니다.

-국회다운 국회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국회가 법을 잘 만들 뿐만 아니라 법을 잘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지키는 국회, 그쪽에 더 역점을 두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아마 완전한 성공을 못했다, 이래서 제가 지금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회의원들, 어떤 입법 각 과정이나 여러 가지 의안, 법안 통과과정에서 사실 몸싸움도 많았고 실질적으로 국회법도 지키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걸 보는 국민들 마음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의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왜 이게 부족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장의 노력이 부족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회라는 게 의장 마음대로 끌고가는 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와 그분들의 운영방침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제가 앞으로도 원내대표들하고 좀더 상의를 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국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이 제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겸손의 말씀이신데. 잘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 의장님께서 제시한 방안이 법대로 국회를 만들겠다.

그런데 보면 사실은 법대로 안 하신 거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지를 전혀 안 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도 그런 국회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든지 어떤다든가 직접
적인 권한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했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국민들이 좀 나서주셔야 합니다.

법을 안 지키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는 국회에 못 들어가게 국민들이 심판을 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의회주의의 역사가 깊은 나라들을 보면 모두 그랬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법을 어기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 선거 때 그 사람을 국회에 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전통이 조금만 쌓이면 국회 안에서 어떤 의원도 국회법이라든지 국회에서의 확립된 그런 관행을 안 지키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좀 투표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말씀은 총선에서 법을 안 지키는 의원들은 반드시 심판을 하라.

그런데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실 누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잘 모르겠는데 의장님께서 또는 의장님 직권으로라도 국회의원들의 법을 지킨 성적표 같은 걸 국회사무처 같은 데서 발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선을 앞두고.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건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결국은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하여튼 국민들한테 많은 것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국민들도 의장님한테 이런 리더십은 좀 발휘해 주셨으면 싶은 것 중의 하나가 당연히 국회라는 것이 대화와 타협 또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해야 하는데 우리 국회에서 지금 무너진 것이 대화와 타협 좀 하는 척하다가 다수결의 원칙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너무 안 지켜지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의장님께서 지도력을 발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일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대화와 타협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막후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후의 방법으로써 그런 강행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인내를 노력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앞으로 해야죠.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강행처리를 한번 했는데요.

그건 12월입니다. 12월 말이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그때 통과를 안 시키면 금년에 예산을 쓸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몇 번 타협을 시도하고 서로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최후 수단으로 그런 국민들이 보기 안 좋은 짓을 했는데 그건 깊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여야가 이해가 엇갈리는 법안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입니다.

FTA법안이 있고 북한인권법안이 있고 또 방송공사 수신료 인상안도 있고 여당에서 하여튼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야당에서 몸으로 막겠다고 그러는데 또다시 이게 뭔가 물리적 충돌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서로 충돌하겠죠. 그러나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 양보하도록 또 서로 타협하도록 제가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양당 지도부한테 직접 촉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번에 양당 지도부들이 보니까 다 좋은 분들이 뽑혔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충분히 앞으로는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염소의 지혜를 발휘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화에 보면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염소 두 마리가 서로 마주 보고 오다가 외나무다리에 딱 이렇게 마주치는데 서로 먼저 가려고 싸움을 하다가 결국 한 놈이 엎드리고 다른 한 놈이 그 위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두 염소가 다 무사하게 길을 건넜다는데 이런 염소의 지혜.

꼭 엎드린 염소가 비겁하고 패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그건 야당이 엎드릴 것인가, 여당이 엎드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권유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려운 건데. 그걸 잘 알아야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국회 선진화 방안이 지금 새로 상정이 돼서 곧 이게 아마 실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국회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도 막후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잘 되면 훨씬 나아질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법적인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또 보완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있는 법만 해도 그것을 잘 지키기만 하면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지켜지니까 이것저것 막 자꾸 창안을 하는데요.

아무리 해도 결국 안 지키면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국민적 심판이 그런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 그것이 쌓여서 의회주의가 정착되고 평화적인 그런 민주국회가 운영되는 틀이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회 주변에서 무슨 성희롱 사건이라고 해서 별의별 해괴한 소문이 다 떠돌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인데 의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건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안별로 지금 풍문만 돌아다니고 제가 확실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안 합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사생활에 관련된 것은 당사자가 고발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조사를 하든지 또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그걸 정해서 하는 거지 우리 국회가 함부로 나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전부 이건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들이 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직까지 국회 누구 한 사람 이걸 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국회 윤리위에서도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까?

-윤리위라는 건 뭔가 스스로 제소가 있어야 안 하겠습니까?

아무도, 아무 문제도 제기 안 하는데 윤리위가 스스로 나서서 한다는 것은 국회 운영의 관례상 지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풍문이 워낙 안 좋은 소문이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사안 같으면 우리가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사직당국에 고발한다든지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지만 소위 성관계문제, 성적희롱이라든지 이런 건 당사자의 사적인 그런 비밀보호가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어렵습니다.

-개헌논의가 사실 한창 달아올랐다가 최근에 와서 사그러들었는데 의장께서 보시는 우리 개헌의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시기 같은 걸 어떻게 보시는지요.

-개헌논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간 달아오르는 듯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어떤 정치인 한 사람도 개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국회 임기 내에는 개헌논의는 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또 시간적으로도 지금 촉박해서 안 됩니다.

개헌을 하려면 적어도 1년 가까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떠나서 지금 우리 국회 최고 원로 가운데 한 분이신데 국회의 토론은 없고 몸싸움만 있다고 하는 일반 국민들 인식이 사실 참 안타까운데.

어떤 원로로서 또 앞으로 우리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 또 18대 국회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같은 게 있으면 마무리 발언으로 좀 듣겠습니다.

-저로서는 결국 개개인 국회의원들에게 국회법을, 또 국회의 관행을 준수해 달라고 호소하는 길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양당 원내 대표들의 노력이 아주 필요합니다.

사령탑들이 잘 움직여줘야 국회가 잘 돌아가고 국민들에게 꼴사나운 모습을 안 보이고 국회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많은 기대를 합니다.

저도 원내총무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여당 때도 한번 했고 야당 때도 한번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다는 걸 저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결국 노력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분이 그분들뿐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라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의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법을 안 지키는 의원은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을 하라. 이런 말씀으로 남기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별말씀을.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는 국내 최고의 헌법학자 두 분과 함께 오늘 63번째로 맞이하는 제헌절의 의미와 헌법에 담긴 정신을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성낙인 교수 그리고 고려대학교 김선택 교수 두 분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63번째 맞는 제헌절입니다.

말그대로 헌법이 제정된 날인데. 우리가 한 60여 년 정도 대한민국 헌법을 쭉 지켜오면서 다시 한 번 우리 헌법에 담긴 의미 좀 되새겨봤으면 싶은데 먼저 성 교수님 간단히 정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헌법을 일반 국민들이 그냥 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63년 전에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1948년으로 다시 돌아가보면 그때 우리가 헌법을 만들고 총선거를 하고 건국을 했다는 건 거의 기적적인 일입니다.

한강의 기적, 경제성장의 기적이 중요하다기보다 오히려 그 1948년이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룬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게 보통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를 1948년에 처음 했는데 그게 민주주의 고향이라는 영국보다 불과 20년 후에 우리가 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1948년은 우리가 단순히 총선거를 했다, 헌법을 만들었다, 건국을 했다 차원 이전에 5000년 역사의 새로운 기적을 창출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헌법이 제정된 것은 1919년에 우리가 국권을 침탈당한 상태에서 3.1운동을 통해서 전민족의 의사를 모아서 상해에서 처음으로 근대적 헌법을 제정한 겁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 이후에 48년에 북한지역하고 달리 우리 남쪽지역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그런 헌법을 만든 겁니다.

헌법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특별한 법률 텍스트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어떤 이념에서 그리고 어떤 생활방식을 가질 것이냐, 국민은 어떠한 지위를 누릴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의의가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만든,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맡겨진 임무는 사실 이걸 얼마나 잘 지켜나가느냐,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 그리고 통일을 추구한다 이런 기본가치에 대해서는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헌법이 세계사적으로 보면 여러 차례 크게 헌법이 제정되고 운동이 선 시기가 있습니다.

18세기에는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왔었고 또 20세기에 와서는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독립국가를 추구한 거, 또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동부권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민주화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 이념이나 가치가 세계사적인 방향과 일치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어떤 문명의 발전사, 진보사와 우리 헌법은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20세기를 되돌아보면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에 인류의 체제가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런데 우리는 1948년에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척점에 처해 있는데 결국은 그 시절에는 사실 어느 쪽이 더 나은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반세기 이상의 세계사적인 흐름은 결국은 인민민주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승리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민주주의에 대한 우월성이 입증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헌법의 어떤 역사성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초기에 헌법을 제정했을 때와 지금 9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됐는데 헌법이라는 게 결국 그 시대시대의 국민들의 요구, 기대에 부응해 온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헌법의 시대정신이랄까 이런 것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리가 1948년에 헌법을 만들 때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 헌법이 그냥 어영부영 만들어졌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45년 건국 이후에 48년 사이에 치열한 논쟁 끝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를테면 진보적인 사관에 입각한 사람, 또는 중도적인 사관, 또는 보수적인. 이런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우리가 타협적 구조로서 1948년 헌법을 만들었고 그 헌법의 정신이 기본적으로 지금의 1987년 헌법까지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1952년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은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하려고 했고 국민들이나 야당은 반대했는데 1987년 바로 지금 우리 헌법은 국민들이 저항해서 간선제를 직선제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시대에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헌법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김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면 헌법의 탄생은 정말 기적적으로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동안 개헌과정을 쭉 살펴보면 물론 지금 우리의 헌법은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쟁취한 헌법입니다마는 그 중간과정은 우리가 결코 또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과정도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헌법은 원래 권력게임의 룰이라기보다는 18세기 근대 이후의 헌법은 권력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헌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해서 그동안 우리 헌정사를 통해서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 각축을 벌이는 어떤 게임의 룰처럼 잘못 이해되어와서 헌정사에 불행이 많았습니다.

이제 87년 헌법 이후에는 우리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지위도 회복했고 앞으로는 이것이 권력자들의 어떤 게임룰이 아니라 권력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살아숨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전문학자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여쭤봐야지 싶습니다.

18대 국회 사실 초기, 또 17대 국회 전후반기부터 개헌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다가 최근에 정치적 일정 때문에 다시 수그러들어 있습니다마는 헌법학자들 보시기에 우리 헌법 지금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고 국민들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먼저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도 이렇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제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개정논의를 끄집어냈다가 도로 담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권자가 누구인가,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력은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 모든 헌법학자가 다 동의하는 겁니다.

국민이 바로 헌법의 주인이다, 아까 우리 박희태 의장님 말씀에서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에도 헌법개정 논의는 정치권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국가공동체는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하는 데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국민적 논의를 일으켜서 우리가 합의를 모아가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 정치권에서는 서포트를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결국 헌법개정안 발의권은 대통령과 국회에 있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발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국 마무리는 해야겠지만 실제 헌법개정 논의 자체는 국민들 편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저는 지난번 우리 박희태 의장 전임 의장이신 김용호 의장 때 국회 헌법자문위원회에서 거기서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책임일단을 맡았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1948년 헌법 이후에 1987년 헌법까지, 제헌헌법까지 포함하면 10개의 헌법이 있습니다, 39년 동안.

그러니까 10년을 지속한 헌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굴절된 헌정사를 반영한 건 데 이제 87년 헌법에서부터 오늘날까지 24년이 지속됐습니다.

10년을 지속된 헌법이 없었는데... 그런데 87년 헌법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직전 쟁취해서 급작스럽게 여야 8인 정치회담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법체계로서 흠결들이 많습니다.또 그저 누가 대통령 되겠지 그런 생각에서...

그래서 이제 정말 사상 처음으로 격변의 시기가 아닌 평온한 시기에 한번 헌법 개정논의를 해서 국가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헌법을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논의를 할 시기는 지금이 때가 무르익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이 아까 성 교수님 말마따나 우리 헌법이 그동안 헌법 중에 최장수 헌법입니다.

그리고 이 헌법 하에서 비로소 평화적 정권교체를 여야간에 반복을 했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인 헌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헌법을 함부로 건드리기가 좀 겁이 나는 측면도 있어요.

이 헌법을 바꿨을 때 이런 정도의 성과를 계속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헌법을 제정할 당시 국민들 참여가 너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헌법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법률문서라는 측면보다는 국민들이 자기 자신의 지위라든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이해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헌법개정 논의를 국민들 내부에서 하다 보면 헌법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그게 결국은 법치주의도 더 한 차례 성숙시키는 계기도 될 수 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 교수님, 18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에서 직접 참여를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됐었는지 밝혀주셨으면 싶은데요.

-기본적인 룰은 연구자문위원회니까 저희들은 전세계 헌법들도 다 분석도 하고 우리나라 지난 9차에 걸친 개헌도 분석하고 해서 의장께 보고서도 제출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국민들이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 권력구조인데 그것은 하나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권력을 나눠가지는 이원정부제적인 모델하고 또는 지금 우리가 변형된 대통령제니까 이걸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와 이 두 가지 모델들을 가지고 향후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초를 저희들은 다 제공한 셈이죠.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봐도 좋을까 싶은데 헌법학자로서 두 분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우리나라의 정치권력구조,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하시죠.

-그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급한 건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게 권력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권력의 분산이라는 건 여러 각도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집행부 내에 대통령과 내각이라든가 총리라든가 총리를 실질화한다든가 해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고 국회도 당원제가 아
니라 상하 양원제로 한다든가 또 사법부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로 한다든가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을 더 확실하게 해서 권력을 분산시킨다든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권력을 분산시켜 나가야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대통령 4년중임제를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잘못하면 재선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의원내각제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측면, 정당정치와 의회정치 수준에 비춰봐서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순수한 제 개인의견은 이렇습니다.

일단 권력분산형의 정부형태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서도 대통령제, 권력분산적인 이원정부제, 의원내각제 이 3개의 논의과정에서 아무래도 의원내각제라는 건 정당 기반이더 견고해져야 되니까 조금 미흡하다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원정부제안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본취지는 우리가 권력이 의회와 정부 사이에도 나눠가져서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또 정부 안에서도 대통령이 너무 독주를 하니까 대통령이 이를테면 공단의 전봇대 뽑는 일까지 다 간섭하고 이래 가지고는 대통령 역시 국가의 상징으로서, 어느 형태든 국가의 상징이고 국가의 원수니까 좀 큰 정치를 하시고 국무총리 중심으로 한 내각에서 일상적인 국내 치안, 경제, 이런 일상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이원정부제적인 모델을 제가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세밀한 일에까지는 신경을 안 쓰는 어떤 체제를 만들자.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면 현재로서는 어떤 대통령의 권한을 좀 축소하고 권력을 분산하는...

그건 두 분 말씀은 하여튼 개인의견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러면 현재 제가 하나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두 분 전문가가 보시기에 개헌의 어떤 필요성, 또는 시기 정도는 충분히 아마 필요적인 조건을 다 갖춰지지 않았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두 분이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만약에 다음 정권,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보다 더 개헌논의가 성숙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게 17대 국회 말에도 대통령까지 나서서 합의를 해서 18대 국회에 넘긴 공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다음 국회가 열린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모르겠습니다.

다음 정부가 어떻게 구상되느냐에 따라서 판이 바뀔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하고 그동안 우리가 헌법문제는 정치권에서 주도를 해 왔는데 거기서 특별히 우리가 국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둬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제 생각에서는 정치권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헌법의 주인인, 주권자인 국민들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좀 경청해야 되겠다. 아시겠지만 로마에서 레스퍼블릭과 레스퍼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의 공적인 일은 다 국민 전체의 일이고 그 국민의 목소리는 신의 소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해야지. 헌법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이 주인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주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그게 국민의 신탁을 받아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김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이게 이제 개헌의 시점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헌법이 벌써 20년 넘어서 성년의 나이에 이르렀으니까. 10년이 간 헌법이 없었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국민들이 뭔가 안정되고 새로운 헌법을 해야 되겠다.

21세기에 걸맞는 헌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정치권까지 동의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임기 마지막 해에 제기를 했다가 결국 다음 국회에 하는 걸로 했고.

이 대통령 때도 지금 임기 초에는 그걸 꺼리시다가 후반에 들어와서 대통령도 동의하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특히 내년 대선 때 이게 좀 이슈로 돼서 우리가 바람직한 헌법이 무엇인가를 좀 공론화해서 대통령 취임 초기에 그냥 싫어하는 이런 모델보다는 취임 초기에 국민 화합적 차원에서 통합적인 그런 헌법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개헌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개헌이 실질적으로 되려면 새 정권 취임 초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습니다.

헌법의 주된 기능이 사실은 권력의 통제, 관리, 권력의 배열이나 이런 점도 있지만 국민통합 기능도 있습니다.

국민이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에 자기를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한다. 동일화해야 된다는 말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헌법논의의 과정에서도 국민 일반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

시기문제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종래 헌법개정 논의를 보면 계속 언제 할 거냐고 해서 무슨 마지노선을 극구 하는데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의가 굉장히 단속적으로 너무 표피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보지 말고 예컨대 외국 헌법을 예를 보면 한 50년씩, 60년씩 논의를 하는 나라도 있어요. 스위스 같은 나라도 오랫동안 논의하다가 2000년 돼서 딱 밀레니엄헌법을 발효시킨다든지 우리도 좀 이렇게 크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성 교수님 백년대계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와 필요성, 또 개헌의 당위성 이런 부분을 짚어봤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헌법에서 보면 사실은 삼권분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도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있고 사실상 그래서 사법부 기능이 세 개로 쪼개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헌법을 개정한다고 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해 나갈 것인지 사실 좀 궁금한데요.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일반 사법기관과 조금 성격을 달리해서 그래서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 정치적인 것보다는 그러나 헌법적 차원에서 국민주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런 재판기관이기 때문에.

또 전세계적으로 헌법재판소를 통한 민주화가 그야말로 시대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헌법재판소도 지금 9분의 재판관 중에 8분이 평생 법관 하시던 분이에요. 이래서는 대법원에 그냥 두는 게 낫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구성만은 다원화시켜서 일반적인 분쟁의 문제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사법부에서 하고 그야말로 헌법적인 쟁송의 문제는 좀 국가의 큰 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헌법재판소 구성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럴 필요성이 우리의 역사적 과정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늘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합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좀처럼 자기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뭔가 새로운 구성의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것이 지난번에 헌법재판관들 임명할 때 사실 헌법재판소장하고 대법원측하고 약간의 마찰 충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나라를 살펴보면 대개가 민주화된 나라들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 헌법정신인 권력통제를 실현하는 데는 전통적인 사법기관으로서는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도 민주화되어 있기 때문에... 87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창설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아까 말이 나왔는데 사실 이원정부제라고 말씀하시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도 보면 1980년대 이후에 동부권에서 민주화가 되면서 광범위하게 채택했습니다.

이게 다 뭘 의미하냐 하면 권력을 분산시켜나가서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만 민주주의가 수호되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번째는 말씀하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의 문제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때 3인, 3인, 3인 해서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 되어 있는데 사실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인을 지명하는 식으로 되면 헌법재판소, 대법원이라는 동급의 기관으로 헌법과 법률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좀 모순입니다.

잘 안 맞고 또 권한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법률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기관이고 대법원은 그 법률 아래에서 법률을 적용하는 기관인데 권한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약간 상위 기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상이라든가 기관 구성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상위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이 갈등은 피할 수 없어요.

이 갈등을 피하려면 좀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아마 헌법개정할 때도 심각하게 논
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먼저 개헌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아까 정치권력구조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 보충할 부분이 있다던가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씩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국민들께서 헌법 그러면 으레 권력구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런 점들이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헌정사적 굴절에 비추어보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이제 권력의 민주화가 상당히 이루어졌단 말이죠. 평화적 정권교체도 두 번씩이나 했고.

그렇다면 이제 그야말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실상부하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면 지금의 기본권 시스템이 대폭 재정비돼서 21세기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그야말로 정부화, 지방화, 세계화라는 이 세 가지 화두를 동시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헌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헌법을 제정했을 때하고는 많이 변했습니다.

사회적인 구조도 변하고 있고 또는 과학기술이라든가 또는 국제화라든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기에는 87년도의 개정논의에 있어서는 너무 여유가 없었어요. 그 당시 헌법은 그야말로 대통령 직선이라든가 정치민주화에만 초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당시에 놓쳤던 거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것을 한번 전 국민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이 직접 이 헌법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헌법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간이 아주 짧게 남았는데요. 두 분 교수님께 한 가지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되새겨야 할 기본가치가 있다면 헌법조문에서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다면 하나씩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성 교수님은 제일 마지막 순서에...우리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것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조문 하나만 모든 정치인과 국민들이 명심하고 있으면 우리 국가가 아마 헌법정신을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김 교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입법, 행정 여기에는 국민들이 참여도 직접 하고 대통령도 직선하고 국회의원도 뽑고 이렇기 때문에 나름 민주화 과정을 충분히 겪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역시 3권의 하나인 사법의 문제.

그 사법에는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포함해서 여기에도 국민의 참여가 좀더 적극적으로 보장돼서 지금 우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준배심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작용 이런 것도 국민들의 감시가 직접적으로 좀 녹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헌절 아침에 우리 헌법의 의미와 또 헌법에 담긴 의미를 쭉 살펴봤는데요.

다시 현실로 돌아가보게 되면 당장 8월 임시국회에는 또 여야 쟁점현안들이 아주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싸움판 국회를 보지 않을까 솔직히 두려운 심정도 있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마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이라는 헌법의 기본 가치와 원칙을 헌법을 만든 우리 국회에 주문하고자 합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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