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발급되면 즉시 본인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모든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사실을 본인에게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문자메시지로 교부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로써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이 발급됐다는 사실을 즉시 알 수 있게 돼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모든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사실을 본인에게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문자메시지로 교부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로써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이 발급됐다는 사실을 즉시 알 수 있게 돼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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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되면 본인에게 즉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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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17 12:20:23
앞으로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발급되면 즉시 본인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모든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사실을 본인에게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문자메시지로 교부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로써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이 발급됐다는 사실을 즉시 알 수 있게 돼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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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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