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제, 대폭 완화 기조

입력 2011.07.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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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22일 내놓을 예정인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관련 세제는 대폭 완화 기조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징벌적 과세'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고 전·월세 시장이 다시 들먹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인상과 고유가 지속 등에 따라 물가 여건이 나쁜 가운데 소비자물가 비중이 큰 집세의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부는 참여정부가 2005년에 도입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영구 폐지할 방침이며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소득 과세와 전·월세 소득공제 등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통합은 올해도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양도세 중과, 6년만에 없어진다

정부는 지난 5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취득세 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내놓은 세제들이 정리되고 있는 것.

양도세는 1967년에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의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50% 과세하면서 도입된 이후 꾸준히 강화됐다.

참여정부에서는 2005년 1세대 3주택에 중과(60%)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중과대상을 비사업용 토지(60%)와 1세대 2주택(50%)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중과 완화를 시작으로 2009년 미분양ㆍ신축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감면 등 완화 기조가 이어졌다.

정부는 2009년 4월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2년 한시 유예로 통과됐으며, 지난해 2년 추가 유예됐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다시 폐지 법안을 제출할 방침으로 양도세 중과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가운데 없어질 운명에 놓였다.

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도 부동산 투기가 살아날 상황이 아니므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과를 폐지하면 거래가 늘어 세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고가의 1주택 보유자는 9억원까지는 양도차익이 생겨도 비과세되지만, 저가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 중과되는 모순과 양도세 부담으로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호가만 높아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어 양도세 중과 폐지가 정부의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소형주택 임대소득 과세배제 소급적용 검토"

정부는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방침은 세웠으나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현행 임대소득 과세는 전세의 경우 3주택 이상은 올해부터 과세가 시행돼 내년에 처음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소급적용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신고하고 그 이후에는 유예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납세자 혼란 등의 문제로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 전세보증금 과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이 대상이며 과세방법은 3억원 초과분의 60%의 이자상당액만큼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과세에서 배제할 방침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또는 보증금 1억원 이하 등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과세가 배제되는 기간은 통상적인 조세특례제도의 기한인 2~3년이 적용된다.

아울러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기준을 근로소득자 중위소득(월 362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는 전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임차를 위한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사인 간 차입금에 대해서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가 적용대상이다.

월세도 무주택세대주로서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되며 공제액 한도는 300만원이다.

◇종부세의 지방세 통합 사실상 무산

재정부는 2008년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궁극적으로 지방세와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연구용역까지 하고도 통합안을 제외한 이후 손을 놨다.

재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에서도 종부세 개편 방안은 다루지 않기로 함에 따라 지방세 통합 방안은 3년 만에 무산된 셈이다.

정부가 종부세 개편에 주저하는 이유는 세수 감소와 지자체 간 세수의 '부익부 빈익빈' 문제 때문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 없이 과세체계만 통합하면 종부세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종부세 세수의 30%인 3천3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인별 합산 과세방식인데 이를 물건별(주택분)로 매기는 재산세와 통합하면 다주택자로부터의 세수는 감소하게 된다.

종부세 수입은 2008년 2조1천299억원이었으나 세대별 합산의 위헌 결정과 1세대1주택자의 세액공제 신설 등에 따라 2009년에 1조2천71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1조289억원이 걷혔다.

아울러 2009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종부세 비중이 86%에 이르는 반면 수도권의 부동산교부세 비중은 23%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재산세로 통합하면 수도권의 세수는 급증하는 반면 다른 지역의 세수가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이밖에 일각에서 종부세 부담을 다시 높이자는 주장도 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재완 장관은 최근 종부세 환원에 대한 견해를 묻자 "종부세는 위헌결정을 받았고 너무 징벌적인 과도한 부담을 소득이 없는 가구에 부담하는 등 현실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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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관련 세제, 대폭 완화 기조
    • 입력 2011-07-17 16:03:00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22일 내놓을 예정인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관련 세제는 대폭 완화 기조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징벌적 과세'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고 전·월세 시장이 다시 들먹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인상과 고유가 지속 등에 따라 물가 여건이 나쁜 가운데 소비자물가 비중이 큰 집세의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부는 참여정부가 2005년에 도입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영구 폐지할 방침이며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소득 과세와 전·월세 소득공제 등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통합은 올해도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양도세 중과, 6년만에 없어진다 정부는 지난 5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취득세 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내놓은 세제들이 정리되고 있는 것. 양도세는 1967년에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의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50% 과세하면서 도입된 이후 꾸준히 강화됐다. 참여정부에서는 2005년 1세대 3주택에 중과(60%)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중과대상을 비사업용 토지(60%)와 1세대 2주택(50%)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중과 완화를 시작으로 2009년 미분양ㆍ신축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감면 등 완화 기조가 이어졌다. 정부는 2009년 4월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2년 한시 유예로 통과됐으며, 지난해 2년 추가 유예됐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다시 폐지 법안을 제출할 방침으로 양도세 중과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가운데 없어질 운명에 놓였다. 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도 부동산 투기가 살아날 상황이 아니므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과를 폐지하면 거래가 늘어 세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고가의 1주택 보유자는 9억원까지는 양도차익이 생겨도 비과세되지만, 저가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 중과되는 모순과 양도세 부담으로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호가만 높아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어 양도세 중과 폐지가 정부의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소형주택 임대소득 과세배제 소급적용 검토" 정부는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방침은 세웠으나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현행 임대소득 과세는 전세의 경우 3주택 이상은 올해부터 과세가 시행돼 내년에 처음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소급적용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신고하고 그 이후에는 유예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납세자 혼란 등의 문제로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 전세보증금 과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이 대상이며 과세방법은 3억원 초과분의 60%의 이자상당액만큼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과세에서 배제할 방침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또는 보증금 1억원 이하 등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과세가 배제되는 기간은 통상적인 조세특례제도의 기한인 2~3년이 적용된다. 아울러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기준을 근로소득자 중위소득(월 362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는 전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임차를 위한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사인 간 차입금에 대해서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가 적용대상이다. 월세도 무주택세대주로서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되며 공제액 한도는 300만원이다. ◇종부세의 지방세 통합 사실상 무산 재정부는 2008년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궁극적으로 지방세와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연구용역까지 하고도 통합안을 제외한 이후 손을 놨다. 재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에서도 종부세 개편 방안은 다루지 않기로 함에 따라 지방세 통합 방안은 3년 만에 무산된 셈이다. 정부가 종부세 개편에 주저하는 이유는 세수 감소와 지자체 간 세수의 '부익부 빈익빈' 문제 때문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 없이 과세체계만 통합하면 종부세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종부세 세수의 30%인 3천3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인별 합산 과세방식인데 이를 물건별(주택분)로 매기는 재산세와 통합하면 다주택자로부터의 세수는 감소하게 된다. 종부세 수입은 2008년 2조1천299억원이었으나 세대별 합산의 위헌 결정과 1세대1주택자의 세액공제 신설 등에 따라 2009년에 1조2천71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1조289억원이 걷혔다. 아울러 2009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종부세 비중이 86%에 이르는 반면 수도권의 부동산교부세 비중은 23%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재산세로 통합하면 수도권의 세수는 급증하는 반면 다른 지역의 세수가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이밖에 일각에서 종부세 부담을 다시 높이자는 주장도 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재완 장관은 최근 종부세 환원에 대한 견해를 묻자 "종부세는 위헌결정을 받았고 너무 징벌적인 과도한 부담을 소득이 없는 가구에 부담하는 등 현실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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